퇴사도 서러운데 실업급여는 꼭 받아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의 첫 번째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 항목을 13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 및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시리즈 1_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수급자격 바로가기 ]
1. 임금체불 : 다음 항목 중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되었다면 해당
①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받던 근로조건의 수준이 낮아진 경우
② 임금체불 또는 월급의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
③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보다 미달한 경우 (월급 1,914,440원 기준)
④ <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 40시간 + 12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⑤ 사업장 휴업 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여성노동법률지원 070-4418-0421~2)
①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항목 중 퇴직 희망자 모집에 해당된 경우
①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④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항목 중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통상의 교통수단 이용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해당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조치 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 청력 ·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이 있으나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
11. 기업의 사업이 법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12. 만60세이상 정년퇴직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단, 만65세 이후에 ‘신규고용’ 되었으면 실업급여 해당없음)
13. 그 밖에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13가지 항목은 실업급여 담당자의 심사를 통해 ‘인정’ 여부가 핵심이므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퇴직 전 가능한 한 많은 입증 자료를 준비한 후 사표 쓰기를 권장 합니다.
위 13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스스로 쓴 사표’의 사유, 예를 들면 전직이 예고 된 자발적 퇴사 및 자영업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3년 이내에 재취업하고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면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합산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급 자격 대상자 확인이 되었다면 아래의 [ 실업급여 시리즈 1 ] 내용 확인으로 실업급여를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연속된 시리즈 내용 확인으로 실업급여 외의 여러가지 지원 혜택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 실업급여 시리즈 1 : 2022년 부터 변경 된 수급자격 기본사항 바로가기 ]
[ 실업급여 시리즈 2_ 본문 해당 : 수급자격 신청 가능한 자진퇴사의 정당한 사유 ]
[ 실업급여 시리즈 3 : 7/1 부터 달라지는 구직활동 인정 방식 절차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