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법적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의 경찰과 검찰의 처리

대부분은 선생님과 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학교에 의존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학폭위에서는 학교나 선생님의 권한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피해학생 측의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학교와 교사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생활해야 하는 피해학생의 입장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 및 교육청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행정적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담 기구인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이하 ‘학폭위’ 혼용)’에서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학폭 피해 정도가 중대한 사안이거나 피해학생 측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법적 처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경찰서 외에도 검찰청, 교육청의 정부 기관에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담당자라도 임의적으로 사건을 처리·종결 하지 못하도록 하는 1차 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징후 및 초기대응 그리고 사안 해결의 행정적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징후 바로가기 ]

[ 학교폭력 초기대응 바로가기 ]

[ 학교폭력 사안의 행정적 처리 절차 바로가기 ]

학교폭력 사안 처리시 경찰 송치에 의하여 검찰에서 가해학생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는 행정적 조치와 사법의 형사처벌이 다른 권역이기 때문에 동일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선도 조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학교 전담 경찰관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정담하는 경찰관으로써 순경급의 직책으로써 School Police Officer의 약자인 ‘SPO’ 라고 통칭합니다.

아동·청소년 상담 관련한 학위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지도 경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됩니다.

학생, 학부모 및 교사 관리·단속을 하며 폭력서클 단속, 교권침해에 대한 해결을 돕는 경찰관 입니다.

2. 경찰서 사건 접수

학교폭력 사건을 접수한 해당 경찰은 경찰서장에게 보고합니다.

학폭 사안에 대해 경찰서장은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른 비행소년을 구분하여 업무 규칙에 따릅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촉소년으로 구분하고 소년법에 근거하여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며 형사처벌은 불가하고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의 기록은 삭제되며 10호에 대한 내용을 기술합니다.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이상)

②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③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④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⑤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 관찰 (2년 이상)

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이상)

⑦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에 위탁 (6개월 이상)

⑧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⑨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⑩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소년업무처리규칙’ 제1조에 의하여 소년사건처리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하거나 즉결심판청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범죄소년인 경우 보호처분이 될 수 있도 있지만,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단 미성년이라 할지라도 재범에 대해서는 법을 더 엄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이것이 보복에 대한 우려와 위축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학생의 이동 경로에 따라 순찰차를 배치함

② 피해학생의 휴대전화를 112 센터의 종합상황실과 연결하여 비상 버튼을 누르면 즉시 신고가 되도록 함

③ 피해학생의 스마트 워치로 위치 추적으로 보호 (가장 선호됨)

또한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를 위해 ‘어울림 앱’을 통해 상담, 자가진단, 신고까지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보드미, 모드미, 나누미, WE센터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찰서 처리 절차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인 범죄소년에 대해 경찰서에서의 처리는 초범과 재범 그리고 사안의 경미를 따져 즉결로 심판합니다.

학폭 유형에 따라 훈방, 법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는 통고처분으로 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결심판청구란, 경미한 사안에 적용되는 약식재판으로써 피해자의 처벌의사 혹은 입건 여부와 무관하게 처리 됩니다.

학폭 사안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검찰청 또는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편철되어야 합니다.

4. 검찰 처리 절차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증거물 등을 반환해야 하는데 증거불충분, 공소시효완성 등의 이유로 무죄가 된다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사항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가 부과한 ‘선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가해학생과 부모가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선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되고 검사의 결정으로 정식 기소 될 수 있습니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대상 청소년 등에 대한 상담지도, 취업알선, 재정지원 등을 직무로 하는 ‘법사랑위원’은 현재 법무부 훈령 제1015호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5. 형사소송법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미성년자 일지라도 그 동기와 죄질이 중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공소제기로 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며 일반 형사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학폭 사건이 ‘벌금형 이하’에 해당되거나 보호처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검사는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이때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시설 장은 검사의 이송 지위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부에 인도해야 합니다.

6. 학교폭력의 손해배상

‘범죄피해자보호법’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의 형사조정의 성립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폭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재물손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여 ‘합의한 경우’ 그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유죄 판결 선고 이전’에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으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하며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7. 학교폭력의 배상책임

학폭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어떠한 유형으로써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입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752조 등에 근거합니다.

다만 ‘민법 제753조’의 ‘미성년자 배상 책임 면제’에 관한 내용은 약 15세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8. 학교폭력의 화해권고 결정

학폭 사건에 대해서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결정을 내리는 ‘화해권고 결정’이 대체적 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가능하므로 심급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며, 변론 절차나 변론 준비절차에서도 가능합니다.

당사자는 화해권고 결정의 조서 또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아직 미성년자인 초중고 학생이라는 특수 신분 때문에 처벌 보다는 선도의 기회를 부여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두고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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