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적 처리 절차

학교폭력 주도권 잡는 행정적 처리

학폭 사안에 대한 행정적 처리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행정 정보 공개’를 요청 한 후 ‘행정정보포탈’ 사이트에서 학폭위 회의록 등을 자세히 확인하면서 올바른 절차를 따랐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 행정정보포탈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대부분의 가해학생은 자기도 피해학생 이라고 주장합니다.

학폭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서 안건이 보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적 처리의 보고서 문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의 예방은 물론, 징후를 살펴보고 초기대응의 골드타임에 대해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징후 바로가기 ]

[ 학교폭력 초기대응 골든타임 바로가기 ]

1. 가해 및 피해 사실 확인

학폭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상담이나 면담 그리고 목격, 인지 등으로도 사안 접수가 가능합니다.

각 학교의 대표전화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 117 (문자 #0117) 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푸른나무재단의 1588-9128, 탁틴내일 센터의 02-3141-6191 번호로도 학폭 피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2. 긴급 조치 후 보고

학폭 사안 접수가 되면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가 즉시 처리되며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피해자 : 보호자에게 전화 통보 및 방문 요청,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을 시 가해학생과 우선 분리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 가해자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특별 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의 조치

3. 학폭 사안 조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라 교감, 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보건교사 및 전체 구성의 1/3 이상의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꾸려집니다.

이때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사안 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안 조사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된 경우

③ 학폭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폭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없는 경우

위 4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이 되면 1차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절차가 진행되어 보고 됩니다.

다만 위 항목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학부모가 ‘심의 위원회 미개최’에 동의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중 1개라도 미충족 된다면 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에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개최는 사실상 피해학생이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습니다.

4. 학폭위 개최 절차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혼용)’가 개최되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① 개회 및 사안 보고

② 의견 진술, 질의 응답 등으로 피해측 사실 확인

③ 의견 진술, 질의 응답 등으로 가해측 사실 확인

④ 참고인 진술 청취

⑤ 학교폭력 여부 및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조치 논의

⑥ 조치 의결서 회의록 작성

⑦ 교육장 명의 결정 통보

⑧ 학교장 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학폭위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데, 참석이 어렵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서면 진술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학폭위 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결정됩니다.

①호 서면 사과 (완료 기간 명시, 졸업 직후 삭제)

②호 접촉 금지 (완료 기간 명시_학교 안팎, 인터넷, 전화 포함, 졸업 직후 삭제)

③호 교내 봉사 (완료 기간 명시, 졸업 직후 삭제)

④호 사회 봉사 (시간 단위 조치, 졸업 2년 후 삭제 원칙(전담기구 심의 후 졸업 직후 삭제 가능))

⑤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시간 단위 조치, 졸업 2년 후 삭제 원칙 (전담기구 심의 후 졸업 직후 삭제 가능))

⑥호 출석 정지 (일 단위 조치, 졸업 2년 후 삭제 원칙 (전담기구 심의 후 졸업 직후 삭제 가능))

⑦호 학급 교체 (1학급 소규모 학교일 경우 해당 조치 불가, 졸업 직후 삭제)

⑧호 전학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일정한 거리 기준 적용, 졸업 2년 후 삭제 원칙 (전담기구 심의 후 졸업 직후 삭제 가능))

⑨호 퇴학 (의무 교육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미적용, 삭제 되지 않음)

한편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끝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예방대책의 법률 17조 11항에 따라 교육장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23조 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처분 내용은 모두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데,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 금지, 3호 교내 봉사는 최초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합니다.

만약 추가로 학폭 조치를 받게 된다면 유보했던 처분까지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합니다.

6.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의 회복과 치유,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 측 동의가 있은 후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행 됩니다.

절차에 따른 상해비, 심리치료비용 등은 가해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 시, 피해학생이 우선 지불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 후 가해학생측에 구상권 청구로 진행됩니다.

①호 심리상담 및 조언

②호 일시보호

③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호 학급교체

⑤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한편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7. 불복

대부분의 피해학생 측은 학교 및 교육청 그리고 학폭위가 공정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역할은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하나의 업무’로 처리하면서 업무 편의성을 위하여 기계적 중립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측 어느 쪽이든 학폭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각 시.도의 해당 교육청 행정 심판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행정 소송으로 진행하며 조치 결정 후 90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8. 사법적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위 1~7의 내용과 같이 학교 및 교육청에서 행정적 처리 절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한편 학교폭력의 사안이 너무 중대하거나 피해학생이 학교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학폭위 절차와는 별도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사법적 처리 절차에 대해서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적 처리절차 바로가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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