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여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취득 신고, 90일 소급 기한까지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