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퇴사한 근로자의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다만 계산값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1일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자 대부분은 비슷한 일액을 받습니다. 결국 총 수령액을 가르는 변수는 하루 금액보다 며칠 동안 받느냐, 즉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 비교, 연령·가입기간별 지급 일수, 월급 250만원 직장인의 실제 계산 예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수급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별도 주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 계산만 다룹니다.
2026년 7월 기준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며,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지급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구직급여 계산식,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해 산정합니다. 세전 금액 기준이며, 기본급 외 수당이 평균임금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고용센터의 산정 결과로 확정됩니다. 여기서 3개월은 달력 기준이라 총 일수가 89~92일 사이로 달라지고, 어느 달에 퇴사했는지에 따라 평균임금도 소폭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가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66,048원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맞춰집니다. 역산하면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 월급으로 환산해 대략 345만원 안팎을 넘어야 상한액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2026년 상한액 vs 하한액 비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한액은 이직 연도 최저임금의 80%에 1일 8시간을 곱해 정해지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고시되면서 66,048원이 됐습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산정 근거 |
|---|---|---|
| 상한액 | 1일 68,100원 | 고용노동부 고시 |
| 하한액 | 1일 66,048원 | 10,320원 × 80% × 8시간 |
| 두 금액의 차이 | 1일 2,052원 | 월 환산 약 6만원 수준 |
표에서 보듯 두 금액의 간격이 좁아, 재직 시 월급이 250만원이든 320만원이든 실제 받는 일액은 거의 같습니다.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수령액 격차를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상한액·하한액은 신청일이 아니라 퇴사일이 속한 연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했다면 2026년에 신청해도 종전 상한액 66,000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가입기간별 비교
지급 일수는 퇴사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50세를 경계로 두 구간으로 나뉘며, 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50세 이상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퇴사 시점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면 피보험기간이 구간 경계를 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년 11개월과 3년은 한 달 차이지만 지급 일수가 150일과 180일로 30일 벌어지고, 하한액 기준으로도 총액이 약 198만원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시: 월급 250만원, 35세, 3년 근무
세전 월급 250만원을 받던 35세 근로자가 3년 근무 후 퇴사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사 전 3개월(92일 기준) 임금 총액이 75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1,522원입니다.
- 1일 평균임금: 750만원 ÷ 92일 ≈ 81,522원
- 평균임금의 60%: 약 48,913원 → 하한액 미달
- 적용 일액: 하한액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35세, 3년 근무 → 180일
- 총 예상 수령액: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계산값 48,913원이 하한액에 못 미치므로 실제 적용 일액은 66,048원이 되고, 180일을 모두 받으면 총 1,188만원 수준입니다. 하한액을 30일로 환산하면 약 198만원이라, 재직 시 월급과 체감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재직 시 월급이 330만원 이하였다면 별도 계산 없이 하한액 66,048원으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그 구간에서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미치지 못해 어차피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이나 수당 비중이 커서 평균임금이 애매하다면 고용24의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실업급여 항목을 선택해 본인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과 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일액과 총액이 함께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액과 하한액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눠 60%를 곱한 값을 상한액·하한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계산값이 66,048원과 68,100원 사이면 그 금액이,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이 적용됩니다. 명세서의 기본급만이 아니라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이 기준이라는 점만 유의하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연령은 언제 기준인가요?
신청일이 아니라 퇴사일(이직일)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 시점에 만 49세였다면 수급 중 50세가 되어도 50세 미만 구간의 일수가 적용됩니다.
수급 중에 해가 바뀌면 일액이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상한액·하한액 모두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기준이 수급 기간 내내 유지되므로, 수급 도중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일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1일 평균임금을 먼저 계산해 두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소정급여일수 표의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정확한 예상액은 고용24 모의계산에서 이직일 기준으로 조회한 뒤 구직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