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퇴사 위로금이 아닙니다.

본래 의미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제도를 통칭한 상위 명칭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인정되면 지급되는 것이 ‘구직급여’ 입니다. [ 구직급여 외의 기타 지원 내용 바로가기 ]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인정 되어야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7월 1월 이후 신청자부터는 ‘인정’ 범위 및 방법 변경으로 구직활동의 허위 및 부정수급의 단속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 실업급여 시리즈 : 7월 1일 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바로가기 ]

제도 변경은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도 이에 부합되는 지원 제도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빠른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구직급여 지급은 즉시 중단이 되고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재취업’의 정확한 정의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 일수가 50%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남아 있는 잔여 일수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 임금 300만원 (일수당 60,120원) / 33세 근로기간 4년 (수급일수 180일) / 재취업한 날까지 70일 소요]

위의 예시 상황으로 살펴보면, 수급일수 180일 중 잔여일수는 110일로 50% 이상의 잔여일수가 확인됩니다.

[ 잔여일수 110일 X 일 수당 60,120원 = 6,613,200원의 50% 해당 3,306,600원을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 ]

[ 구직급여 수령액 및 수급기간의 조견표 확인 바로가기 ]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잔여 수급일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으나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는 마저 받을 수 있습니다.

시 퇴사한 다음날 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퇴사 다음날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이 재시작 되지만,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어 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또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해야 지급 됩니다. 즉,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 후 12개월이 지나야 지급되는 ‘사후 수당’ 이며 3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지급했던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났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했던 고용센터에 신청 접수 합니다.

취업이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다음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결격사유’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7일의 대기기간’ 동안에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재취업 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경우
  • 합병·분할로 인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이직 등의 이유로 ‘하루라도’ 고용 및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매달 1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또한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합산 되지 않으며, 자영업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던 이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에서의 ‘자영업’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물론,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을 모두 자영업에 해당된다고 정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가 2022년 7월 1일 부터 적용되어 시행 중 입니다.

취업사실을 숨기는 것은 물론, 지연신고 한 경우에도 추가징수가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시리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 제도를 충분히 할용하면 좋겠습니다.

[ 실업급여 시리즈 1 : 2022년 부터 변경 된 수급자격 기본사항 바로가기 ]

[ 실업급여 시리즈 2 : 수급자격 신청 가능한 자진퇴사의 정당한 사유 바로가기 ]

[ 실업급여 시리즈 3 : 7/1 부터 달라지는 구직활동 인정 방식 절차 바로가기 ]

[ 실업급여 시리즈 4 : 구직급여 기간 연장 및 구직활동 비용 청구 가능한 요건 바로가기 ]

[ 실업급여 시리즈 5_ 본문 해당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요건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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