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도 받고 구직활동 경비도 받기

실업급여 수급 중 추가 지원 혜택에 대한 모든 것

본인의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자격은 인정 되지만 당장에 구직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수급자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빠른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불안정한 생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됩니다.

이로써 고용노동부는 생계와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등의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최대 4년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항목에 본인이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본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청 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최상위 명칭에 ‘실업급여’가 있는 것을 보아, 이런 제도의 기본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에 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는 수당이며 이것이 실업급여의 기본 순환제도 입니다.

취업촉진수당과 상병급여는 ‘빠른 취업’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이며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1. 취업촉진수당

1)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이며 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 확이 가능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실업급여 시리즈 조기재취업수당 바로가기 ]

2) 직업능력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실제로 훈련받은 날에 대해 교통비, 식대 등 1일 7,530원을 지급하며 실업자 훈련 등 중복 수급은 안됩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 고용센터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한날에 소요된 운임과 숙박료의 실비를 지원 합니다.

4) 이주비 : 수급자가 취업 또는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이주 거리에 따라 실비 지급 (3톤까지는 실비, 5톤 초과시 7.5톤 상한으로 50%)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의 사항 입니다.

2. 연장급여

1) 훈련연장급여 : 수급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여 고용센터장이 수강하도록 지시한 훈련을 수강하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서 아래 4가지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는 그 직업훈련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②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③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④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2) 개별연장급여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며 아래 4가지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최대 60일간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 지급되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 됩니다.

①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것

  •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제외)

②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

③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④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 과세액이 합계가 16만원 이하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서 3회 이상 취업알선을 받아 응모하였거나 집단상담 또는 심층상담에 참여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에 대해 검토하여 지급을 결정하며 신청한다고 무조건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알선처 선정, 구직 여건의 어려움 개선지원 등을 위해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하고 ‘훈련연장급여’도 이와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특별연장급여 : 실업의 급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최대 60일간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지급합니다.

3.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구직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구직급여액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해야 하고 실업신고 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이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도 상병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이 된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 등으로 ‘구직급여 지급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하므로 질병 등의 해당사유가 발생했다면 즉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상병급여의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며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출산 시 상병급여의 증명은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지원 혜택으로는 ‘국민연금 시크릿’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제도 입니다.

재산 6억원 이하 또는 종소세 168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 하면 국민연금 납부액의 2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1인당 전체 12개월까지만 지원되며 구직급여 수급중에만 해당 됩니다.

한편 급여 수당 지급외에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구직자들의 취업의욕 강화와 자신감 회복은 물론 본인에 대한 이해와 감점 발견, 구직기술 습득 등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 워크넷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바로가기 ]

또한 구직자가 면접에 자신감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가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면접 과정을 지원하기도 하고 대인상담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등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밖에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무관하게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의 45~85%를 1인당 300 ~ 500만원 지원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 및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45세 미만의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되며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

그러나 영업자,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본 내용의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다음의 실업급여 시리즈를 통해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실업급여 시리즈 1 : 2022년 부터 변경 된 수급자격 기본사항 바로가기 ]

[ 실업급여 시리즈 2 : 수급자격 신청 가능한 자진퇴사의 정당한 사유 바로가기 ]

[ 실업급여 시리즈 3 : 7/1 부터 달라지는 구직활동 인정 방식 절차 바로가기 ]

[ 실업급여 시리즈 4_ 본문 해당 : 구직급여 기간 연장 및 구직활동 비용 청구 가능한 요건 ]

[ 실업급여 시리즈 5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요건 및 절차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