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이후의 실업급여 신청자를 위한 구직활동
퇴사자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수급자격이 확인 되었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이란, 구직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한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필수 절차 입니다.
특히 2022년 7월 1일 부터 구직활동의 횟수 및 범위 등의 내용이 달라졌는데 실업인정 신청의 내용이 허위 및 형식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개선하여 시행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까지의 기본 절차를 안내한 후 2022년 7월 1일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실업인정의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 퇴사 → 사업주가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 온라인 교육 또는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 방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적격 퇴사 사유 및 기타 자격사항 심사 → 수급자격증 발급 (취업희망카드) [ 실업급여 시리즈 1 _ 본문 해당 : 2022년 부터 변경 된 수급자격 기본사항 ]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 2022년 7월 1일 부터 변경된 요건에 맞는 구직활동 및 증빙자료 준비 → 고용센터 담당자가 각 차수에 해당되는 지정 실업인정일 및 지정 시간까지 신청 완료
3-1. 실업인정 신청 방식 ① : 지정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필수 방문으로 신청 (1차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4차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그 외 차수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7월 1일 이후 재 수정된 내용 : 1차는 출석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 중 선택사항, 4차는 공통으로 반드시 출석 필수★
3-2. 실업인정 신청 방식 ② : (필수 방문의 1차, 4차수 외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소득발생 및 재취업활동 내역 작성 후 임시저장 및 제출
4. 센터방문 및 온라인으로 제출 된 실업인정 신청서를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구직활동 및 증빙자료를 검토 한 후 승인되면 수급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한 후 구직급여 수당 지급 완료.
5. 위 ②~④의 항목을 해당 차수의 지정 실업인정일 마다 진행
2022년 7월 1일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실업인정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수당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입니다.
★ 7월 1일 이후 재 수정된 내용 : 1차는 출석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 중 선택사항, 4차는 공통으로 반드시 출석 필수★
첫째,
다음의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범위가 다릅니다.
일반 수급자_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자 : 1~4차, 4주에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 5차~만료일, 4주에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 수급자_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1~3차,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4차~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 수급자_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1~4차, 4주에 1회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 5~7차, 4주에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만료일, 1주에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_ 이직일 기준의 연령 및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음 : 전체기간 4주에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예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회차가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했었으나 2022년 7월 1일 이후 부터는 1차, 4차시의 지정일에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인정의 대표적인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포함하여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등의 민간 취업지원서비스 관련 사이트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워크넷 바로가기 ]
입사지원의 증빙서류로는 각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반드시 기재)’ 출력 등으로 제출 하며 구인신문, 채용기관 홈페이지, 지인소개, 채용관련 행사 등은 ‘면접사실 확인서’와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예전에는 ‘구직외활동’으로서 봉사활동도 인정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인정 안되고 어학원 수강도 자기개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써 인정 대상의 구직외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직외활동 중 ‘직업훈련 수강’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려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대면 상담을 확대하고 선별적인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에따라 이유없이 알선한 취업 면접 또는 합격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에는 다음의 ‘셋째’의 ‘형식적 구직활동’에 포함되어 부정수급이 됩니다.
셋째,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합니다.
재취업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허위’는 물론,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을 하는 등 ‘형식적 구직활동’이 2회 적발되면 구직급여 부지급에 해당됩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특히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중인 가족, 지인이 대신 신청하는 행위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업인정으로 구직급여를 계속 수급하던 중 ‘취업은 아니지만 소득이 발생’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의 명칭과도 무관하며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한 사실 신고’는 필수 입니다.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수당,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블로그·유투브 등의 온라인 활동 매개수익 등이 모두 포함이며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니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1)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3) 구인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에 입사 지원한 경우
4) 실제로 입사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탐문만 지속하는 경우
5) 수급자의 경력·연령·보유기술 및 수급자가 처한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6)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거부한 경우
7)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거절한 경우
8)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을 조정 요청한 경우
9)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분한 이력서 작성의 경우
10) 그밖에 사회통념상 상기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번거로울 뿐만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에만 출석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추가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불출석 및 온라인 전송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아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인정일’ 자정 부터 17시까지 전송 완료 해야 하며, 17시까지 온라인으로 전송하지 못했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 18시까지도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전체 수급기간 중 단 1회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출석 및 온라인 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날까지도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예를들면,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통보가 있었다면 격리해제 된 날 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 1차, 4차 외의 해당되는 차수에 온라인 전송 바로가기 (전산 문의 1577-7114) ]
[ 2022년 7월 1일 이후 달라지는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동영상 바로가기 ]
이밖에 2022년 7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실업인정의 모든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후 달라지는 실업인정 동영상 바로가기 ]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중요한 팁을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계좌 및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을 들고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농협에 방문하면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잔여 수급일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으나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는 마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된 후 ‘최초 7일’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 으로써 이 기간동안에 구직활동은 당연 가능하나, 재취업이 결정되었다면 수당 지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7일의 대기기간 이후이긴 하지만, 재취업이 결정될 때까지의 소요기간이 빨랐다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변경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요건 바로가기 ]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은 무수히 많습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시리즈를 통해 해당 되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추천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실업급여 시리즈 1 : 2022년 부터 변경 된 수급자격 기본사항 ]
[ 실업급여 시리즈 2 : 수급자격 신청 가능한 자진퇴사의 정당한 사유 바로가기 ]
[ 실업급여 시리즈 3_ 본문 해당 : 7/1 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의 모든 절차 ]
[ 실업급여 시리즈 4 : 구직급여 기간 연장 및 구직활동 비용 청구 가능한 요건 바로가기 ]
[ 실업급여 시리즈 5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요건 및 절차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