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기부금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고, 한 해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합니다. 다만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율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종류마다 한도와 가족 공제 여부도 달라 하나씩 나눠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일반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6.5%에서 44%(지방소득세 포함)로 올랐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몇 %이고, 1천만원을 넘으면 달라지나요?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은 같은 공제율을 씁니다. 기부금 합계 중 1천만원까지는 15%, 넘는 부분은 30%입니다. 소득세법에 정해진 비율이고, 국세청 안내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근로소득금액이 6천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1,2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도가 1,800만원이라 전액이 공제 대상이고, 공제액은 150만원에 초과분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을 더한 21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산출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3천만원 초과 40%’ 계산은 2024년 지급분에만 적용된 한시 규정입니다. 그 뒤에 낸 기부금은 1천만원 초과 30%가 최고 구간입니다.
정치자금의 ‘3천만원 초과 25%’와도 숫자가 비슷해 섞이기 쉽습니다.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어느 해에 낸 기부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특례·일반·종교단체 기부금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근로자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특례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전액까지, 일반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로 한도가 가장 낮습니다.
| 종류 | 공제율 | 한도(근로소득금액 기준) |
|---|---|---|
| 특례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전액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 특례와 같음 | 30% |
| 종교단체 기부금 | 특례와 같음 | 10% |
종교단체 한도는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그해 공제되는 종교단체 기부금은 400만원까지입니다. 넘는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이월 대상이 됩니다.
단체가 공제 대상 기부금단체인지는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부 전에 해당 단체에 묻거나 홈택스 기부금단체 조회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왜 10만원까지 거의 돌려받나요?

두 기부금은 일반 공제율과 별도 체계를 씁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에 100/110, 초과분에 15%, 3천만원 초과분에 25%를 적용합니다. 고향사랑e음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구간 환급률이 100%라고 안내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이 국세 40%로 올랐습니다.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은 국세 15%이고, 특별재난지역에 정해진 기간 안에 기부하면 30%입니다.
2026년에 일반 지자체로 30만원을 기부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0만원과 4.4만원, 1.65만원을 더한 160,500원이 돌아옵니다. 종전 기준이었다면 133,000원이라 27,500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공제액도 줄어듭니다.
이번 상향은 올해 초에 마친 연말정산(지난해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기부분은 다음 연말정산에 반영되며,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 공제액만 표시됩니다.
10만원을 넘겨 기부할 생각이라면 20만원 선까지 채우는 쪽이 금액 대비 공제 효율이 높습니다. 그 위 구간은 국세 15%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공제율을 더 올리는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통과 여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하세요.
가족 기부금, 한도 초과분, 누락 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나 부양가족 같은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만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낸 정치후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은 자녀가 공제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공제를 염두에 둔다면 결정세액이 있는 본인 명의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고향사랑·정치자금 기부금은 가족 공제도,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이 안 되니 그해 결정세액 안에서 끝납니다. 고액 기부나 이월 순서처럼 복잡한 경우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소규모 단체처럼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금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공제율과 대상은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간소화 서비스에서 올해 기부 내역이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빠진 단체가 있으면 연말정산 전에 영수증을 요청해 두세요. 지난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기부금이 있다면 경정청구 방법과 기한 글에서 절차를 이어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