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내용으로 2023년 실업급여 신청하기
2022년 12월 말일부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상태가 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실업급여 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첫 번째 요건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일’에 주목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에 따라 주휴를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통상 7개월 가량 입니다.
퇴사신고서 외에 ‘권고사직 사유로 명시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출이 지연이 발생한다 해도 ‘권고사직의 사유’로 실직한 것이 맞다면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센터 담당자는 ‘취업희망카드’에 ‘가 인정자’라는 표시를 해두며 최종 이직확인서가 접수 및 확인이 완료된 후 ‘인정’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후 실업급여의 원할한 신청을 위해 앱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에서도 확인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권고사직의 사유가 아닌, 자발적 사유일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퇴사 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한 휴직’ 상태였고 그 중 4개월은 유급, 2개월은 무급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관하여 재심사를 했습니다.
재심사의 첫 번째 사유는 유급 휴직 동안, 회사가 고용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무급휴직 동안은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개인 사정’이 아닌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감축 대상자’ 라는 명분히 확인되어서 근로기간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양식 중 ⑫번 ‘기준시간 연장’에 해당되는 사유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조견표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2022년 7월 1일에 실업급여에 대한 전면 개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2023년 새해가 되었기에,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용센터를 방문한 것은 잘한 일 입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약 1시간 정도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한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거주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에서 운영하는 구직사이트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웹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대신하여 현장에서 ‘집체교육’을 실시하는데, 각 센터의 교육시간을 확인 후 방문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할 때 온라인이든 아니든 고용센터 방문은 필수 입니다.
[ 2022년 7월 1일 바뀐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것 바로가기 ]
최종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완료’ 후 ‘취업희망카드’가 발급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동안의 고용센터 담당자 및 수급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총 수급 일수’와 ‘일 급여액’ 등의 정보가 적힌 수첩입니다.
반면 제가 속한 관할지역은 ‘실물이 없는’ 시범 센터로 지정이 되어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취업희망카드’만 확인이 됩니다.
실물과 온라인은 한 가지만 제외하고 제공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실물 카드에서는 수급에 대한 ‘각 차수 일자’와 ‘수급 가능 금액’이 출력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실시간’의 의미를 부여하여 ‘다음 차수’에 대한 내용만 기재가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수급자 신청’만 된 상태라면 ‘1차수의 날짜와 금액’만 표기 됩니다.
1차수가 완료된 시점에 다시 2차수의 내용이 표기되는 등의 방식입니다.
차수에 대한 내용은 4주를 한 개의 차수로 계산합니다.
4주에 해당되는 일수를 ‘일 급여액’으로 곱하면 한 개의 차수에 지급되는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 급여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하는데 일 하한액과 상한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2022년에 퇴사자는 하한액 60,120원과 상한액 66,000원이며, 2023년 1월1일 이후 퇴사자는 상한액은 동일하며 하한액 인상으로 61,568원을 적용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의 80%가 하한액으로 결정되며, 주40시간 상용근로자 기준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자’로 등록 및 인정되었다면 ‘실업인정 1차’에 해당되는 날짜를 알려줍니다.
유일하게 첫 차수인 1차만 ‘실업급여 신청 후’ 15일분에 해당됩니다.
첫 7일은 ‘대기기간’으로써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기기간 동안 취업을 하게 된다면 좋은 일 이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또한 1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반드시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 약 1시간의 ‘1차 실업인정 교육’ 영상을 시청한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 및 전송이 어렵다면 센터 방문으로 ‘집체 교육’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모든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을 주의해서 수급이 소멸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로써 ‘1차 실업인정일’에는 8일분에 대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후 4주 후가 되는 2차시 부터는 ‘재취업을 위한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력서 지원의 ‘구직활동’과 ‘취업특강 교육’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반복수급자’ 등의 특수 유형의 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 라면 구직외활동의 실업인정은 2차부터 3회까지 가능합니다.
5차부터 반드시 이력서 지원 등의 ‘구직활동’으로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번에 바뀐 제도의 핵심 입니다.
성공은 종착지가 아니듯, 실패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국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한 것 입니다.’
영국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실업상태인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위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