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수령 후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모든것

많은 기업들은 매출 상승기를 겪은 후 침체기를 겪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또는 모든 기업이 이러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침체기를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이로인해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도 대거 늘어나는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 장기적 침체 및 생산량 감소 등의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의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일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된 경우 (매출 감소로 인한 재고 증가일 수도 있고, 필요이상으로 생산을 많이 한 경우일 수도 있음.)

②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년도의 같은 달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단,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의 생산량 대비의 3가지 중 가장 유리한 것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③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년도의 같은 달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단,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의 매출액 대비의 3가지 중 가장 유리한 것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④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및 감축 또는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⑥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⑦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경우

⑧ 당해 업종.지역 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즉,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고용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써 ‘전년 대비 매출 15% 감소’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의 가장 많은 사유일 것 입니다.

국세청의 온라인 사이트인 홈텍스에서 ‘매출액 합계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홈텍스 _ 월별 매출 합계표 조회 발급 바로가기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유의 요건이 갖춰지고 증빙자료와 일치하다면 승인을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처리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악화에 따른 감원 불가피 상황에 맞는 ‘휴직 및 휴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휴업·휴직을 시행하는 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는 ‘휴업·휴직의 기한’ 및 ‘임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남겨두어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업·휴직 대상자인 각 근로자의 ‘휴직동의서’도 자필 서명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로 제출됩니다.

이때 협의된 임금이 지원금의 기준이 되며, 약 70%에 해당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기업에게 지원됩니다.

휴업이란, 경영악화에 따른 업무 축소 등의 이유로 노.사가 협의한 기간동안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써 기존 근로시간의 20%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기업은 기존 급료의 7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휴업동안의 지급한 급료를 기준하여 시급을 계산 합니다.

새로 계산된 시급을 기준하여 단축 근로한 시간 만큼의 시급 중 ⅔ (약 70%)를 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즉,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지급한 급료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써 다음의 예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통상 1일 8시간 근로했던 근로자가 노사협의에 따라 5시간 근로로 변경하였다.
  • 기존 월 300만원이었던 급료는 통삼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300만원의 80% = 240만원과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새로 시급을 계산한다.
  • 시급에 단축근로한 일3시간을 곱한 금액의 70%를 기업에게 지급한다.
  • 기존 주5일 근무로 근로계약한 경우, 주2일은 정상휴무일에 해당되므로 지원금 지급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휴직이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하지 않는 것이며 30일 이상 연속 휴직한 경우 해당되며 70% 이상 지급한 급료에 대해 70% 지원이 됩니다.

한편 무급으로도 휴업·휴직이 가능한데,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급료를 지급하지 않고 고용센터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약 7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급휴업·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180일 동안 ‘유급휴업·휴직’을 시행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노동청 위원회의 심사 요건으로써 가장 우선 되는 것이 ‘기업의 경영 악화 정도와 회생 노력’ 이며, 무급휴업·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자기계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신청합니다.

무급휴업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무급휴직은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특례조항으로써 피보험자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무급휴업·휴직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특례는 일시적인 제도인 점을 유의하여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근로자와 다른 의미인데, 근로자 중 기업의 사업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친족 등은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전년대비 기준월 매출이 15% 이상 감소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이 충족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하며 대표 문의전화는 국번없이 1350 입니다.

[ 고용보험 →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바로가기 ]

1. 계획신고서

  • 소급 신청은 안되므로, 휴업·휴직 시행 기간보다 하루라도 빠른 시일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금일 2월 17일인 경우, 계획서는 2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매출비교의 기준월은 1월이 됩니다.

2. 자금신청서 : 계획신고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난 후, 지급한 급료 내역을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특히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은 월별로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회사는 지원 종료일부터 1개월간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로 퇴직하는 경우는 예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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