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2년 7월 1일 이후 달라지고 변경된 내용으로 빠르고 쉽게 받기

2022년도 달라진 실업급여 자격 및 수령액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대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실업 후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기반된 ‘구직급여’이며 실업급여 명칭과 혼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 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잔여 구직급여 기간’이 50% 이상이라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요건 정리 바로가기 ]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급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 받을 수 없고, 지연 신청하게 되더라도 수급기간이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수급 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구직급여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문의 국번없이 1350)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2가지는 ①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하는 것과 ②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의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는 것 입니다.

동영상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미 방문 시 다시 교육 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시 처음부터 시청 수강 해야 합니다. 동영상 시청 중 별도의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로그인 하여 이어보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신청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으로 바로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 단, 출생년월일에 따른 교육 요일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하기를 권장드립니다.

[ ① 워크넷 구직등록 바로가기]

[ ② 고용센터 방문 전 필수 교육 동영상 바로가기, 동영상 시청 관련 전산문의 : 1577-7114]

고용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아직 공단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담당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종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바로가기 ]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지만 실제 수급자격 신청일은 ‘고용센터 방문일’로 지정 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수급자 인정 대상자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이 7일~14일 발생 하며 이후 ‘8일치분’이 최초 지급 됩니다.

나이와 근무기간의 조견표 구간에 따라 총 120~270일간 지급 되며 금번 신청 전,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에 1곳 이상의 사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한 것 입니다.

평균 임금을 계산 후 직종에 맞는 비율을 적용하여 ‘일 수당액’이 계산되는데, 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어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월 180만원~200만원 내외’의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금액이 바뀌며 2022년 해당되는 금액 입니다.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 2022년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과 필수 요건 및 수령 금액, 수령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요건은 ‘퇴사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1곳 이상에서의 근무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퇴사 사업장’의 사유만 해당 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한 사유로 ‘폐업·도산(예정 포함)’ ‘경영상 필요한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의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정년 등 근로계약 기간 만료’가 해당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릅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무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 해고’를 통보 받았다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해고 금지기간’에 해당된 사항이 있다면 형사처벌 됩니다. (출산휴가기간 + 30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 30일, 육아휴직 기간)

① 부당해고 불복 : 부당 해고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및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하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15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 하도록 했습니다. 해고 예고의 기간이 미흡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경우에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온라인 및 방문으로 신고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모든 사항의 진정 신청 절차 입니다. [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검색 : 기타 진정 ]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및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및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반면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항목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스스로 사표를 쓴 퇴사자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바로가기 ]

두 번째 필수 요건은 ‘일정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 인데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그리고 예술인>의 근무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되어 기준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당연 의무 적용되며 ‘가입된 일자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통해 3년 이내 근무에 대해서는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따져보아 인정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종군에 따라 달라지는 필수 요건 사항 입니다.

① 근로자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통산한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내용은 ‘180일’ 날짜에 대한 개념인데요 달력의 계산이 아닌 근무한 날 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유급주휴일이 1일 포함되어서 주 6일로 산정되기 때문에 통상 7개월로 계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을 모두 적용 받습니다. 대기기간 7일이 적용되며 다음의 조견표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근로자 조견표 예시) 49세 이며 7년 2개월을 근무했다면 ‘210일’ 약 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라면

(300만원 X 60%의 일할계산 = 약 6만원) ‘일당’ 개념의 계산으로 6만원이 되지만 ‘2022년 하한액’ 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최종 60,120원을 적용하게 되어, 실업급여의 한달 수급액은 대략 180만원 내외가 됩니다.

② 노무제공자 및 단기노무제공자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되면 ‘단기 노무제공자’로 다시 한번 세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해서 2021년 7월 1일 부터는 법 개정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직종은 택배기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 후 강사, 학습지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보험설계사, 화물차주 직종에 해당됩니다.

또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가 올해 2022년도 부터 적용되었고 ‘방문판매원’은 월 80만원 이상의 소득 충족 시 해당 됩니다.

이 직종은 이직 사유의 대부분은 ‘불가피한 자발적 이직’에 해당 되는데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 라는 것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직 전 노력의 입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인정이 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곳 이상에서 통합 계산하여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단기노무대상자는 24개월 동안의 통산 9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단기노무대상자로 구분하는 요건은 퇴직 직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는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는데 평균보수 계산은 <퇴직 전 12개월간의 보수 총액 ÷ 고용보험 가입일수>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인정이 된 후에는 대기기간이 7일 적용되지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일 경우에는 소득감소의 정도에 따라 ‘대기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제공자 조견표 예시) 49세이며 2년 5개월을 근무했다면 ‘150일’ 약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은 2200만원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250일 이라면

((2200만원 ÷ 250일 = 88,000원) X 60% = 52,800원) ‘일당’ 개념의 계산으로 52,800원 이지만 ‘2022년 하한액’ 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최종 60,120원을 적용하게 되어, 실업급여의 한달 수급액은 대략 180만원 내외가 됩니다.

③ 예술인 : 본인의 이력·경력을 포함하여 창작물을 SNS 또는 창작물 판매업체, 공모전, 전시회, 콘서트 등에 출품 또는 등록하고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활동을 하는 자 이며,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도 해당 됩니다.

퇴사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2020년 12월10일 부터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습니다. 단, 소득이 월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단기예술인’은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됩니다.

단기예술인은 24개월간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퇴사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예술인의 실업급여는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는데 평균보수 계산은 <퇴직 전 12개월간의 보수 총액 ÷ 고용보험 가입일수> 입니다.

예술인 조견표 예시) 49세이며 10개월 근무했다면 ‘120일’ 약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은 5000만원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300일 이라면

((5000만원 ÷ 300일 = 166,667원) X 60% = 10만원) ‘일당’ 개념의 계산으로 10만원 이지만 ‘2022년 상한액’ 보다 많은 금액이므로 최종 日 66,000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실업급여 간편·상세 모의계산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간편 모의계산 바로가기 ]

실업도 서러운데 구직활동하는 동안의 생활비 등의 극심한 경제난 까지 겪는다면 벼랑끝으로 몰린 기분일것 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실업급여 제도는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업급여 시리즈’를 준비했고, 아래 링크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시리즈 1 _ 본문 해당 : 2022년 부터 변경 된 수급자격 기본사항 ]

[ 실업급여 시리즈 2 : 수급자격 신청 가능한 자진퇴사의 정당한 사유 바로가기 ]

[ 실업급여 시리즈 3 : 7/1 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바로가기 ]

[ 실업급여 시리즈 4 : 구직급여 기간 연장 및 구직활동 비용 청구 가능한 요건 바로가기 ]

[ 실업급여 시리즈 5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요건 및 절차 바로보기 ]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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