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초기대응이 골드타임
학교폭력이 걱정되시나요?
나의 자녀가 학폭 피해자가 두려우신가요, 가해자가 될까봐 두려우신가요.
최근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는 이른바 ‘쌍방 학폭의 사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는 법률계에서의 학폭 대응 시장이 커지는 상황을 초래하여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 가정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까지 왔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결과가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피해학생 측의 보호자가 전략적으로 대비하여,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에따라 학폭 발생 직후의 긴급조치 그리고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법률적 정의로써 학교폭력 (이하 ‘학폭’ 용어와 혼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은 집단 괴롭힘의 일종으로써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학교와 운동장은 물론이고, 학원이나 친구의 집, 놀이터, 사이버 공간 등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 폭력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유치원생, 대학생, 자퇴한 선배는 학생에서 제외 되므로 법률적 의미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아닙니다.
한편, 여학생과 남학생이 학폭 피해자가 되는 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 잘난척이나 자기 자랑, 뛰어난 외모 등의 ‘튀는 모습’이 따돌림 등의 학폭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의 경우와 달리 소심함 등의 ‘약한 모습’이 학폭 피해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 유형 중 50%에 육박하는 비율이 같은 반 급우이며 주된 원인은 별 다른 이유 없이 ‘장난삼아’가 무려 34% 입니다.
이러한 습관성 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가정에서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인해 억압과 불안감이 스트레스성 폭력으로 표출된 경우 입니다.
이때 학폭 가해자는 ‘다들 하는 욕설’ 정도의 언어적 폭력에서 죄의식, 죄책감 빈약의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학폭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과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학생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집단화·조직화로 잔인한 형태를 띄기도 합니다.
학폭 피해학생들이 두려워 하는 것이 ‘지속성’ 입니다.
학폭 발생 이후에도 일정기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우해야 하는 고통과 다른 친구들에게 쉽게 알려지는 특징이 있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이 따릅니다.
학폭을 당한 피해자는 일단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는, 이미 그 만큼의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고통을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부모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 시간만큼 신체적 상처가 아문다거나 사이버 증거가 삭제 되는 등 피해 증거가 직·간접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빠른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녹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유의) 및 CCTV 등의 직.간접적인 증거를 보호자가 나서서 최대한 모아야 하며 자녀에게 학폭에도 골드타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오프라인 폭력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자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학폭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네가 어떻게 했길래’ 와 같은 말은 학폭 피해를 당한 자녀로 하여금 ‘내가 맞을 짓을 했다’ 라는 피해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자녀에게 부어버리는 것과 같은 또 다른 가정폭력이 됩니다.
또한 자녀의 얘기로만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학폭 사안 처리 중 자녀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경우 등 곤란하게 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진술을 포함한 전체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 및 증거 수집 등의 이성적 대응을 합니다.
특히 행정 또는 사법 처리 과정에서 학폭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간적접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으로써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확한 시나리오를 정리합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의 보호자로서 대응을 하다보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나 자포자기 심정일 수도 있는데 ‘훨씬 나은 방향으로의 해결책이 있다’ 라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학폭을 당한 자녀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학폭에 대해 자녀가 얼마만큼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신체적·재산적 피해는 어떻게 입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폭력에 대한 명확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폭력을 가한 아이들은 현 제도권 안에서 벌을 받아야 한단다.”
이처럼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을 지켜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성인이 되어서도 국가나 사회의 안정망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심리상태에 공감을 해주고 수치심이나 자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이후 학교에 신고를 해서 학폭위를 열 것인지, 경찰에 신고를 할 것 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정적 처리와 사법처리로 구분되는 시점의 시작입니다.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갈등과 관계 훼손이라는 문제가 뒤 따르기도 합니다.
때론 피해학생의 회복보다, 가해학생의 처벌에 집중하다가 피해학생이 속 마음을 털어놓을 기회 조차도 없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외에서 충분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피해학생의 실질적 회복과 가해학생의 자발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교육청 등의 행정적 처리 절차’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사법적 처리절차에 대해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