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분쟁 이혼 소송 전략

양육권 협의가 안되면 재판상 이혼 불가피

부부의 속 사정은 본인들만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서로의 성향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했을 때 이혼 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이혼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협의이혼이 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이 되는데, 소위 진흙탕이다 못해 똥밭에 구른다고 표현될 정도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치열한 법적 다툼이 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뒤따르므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자는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친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 다른 문제 발생 소지가 없지만, 양육권자가 친권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 여권을 새로 만들 때
  • 기간 연장할 때
  • 해외 출국할 때
  • 전학할 때
  • 질병으로 수술할 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할 때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서로가 주장한다면 ‘재판상 이혼’이 불가피 한데, 법원이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아이가 거부감이 없는지.
  • 아이가 몇 살인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자녀는 엄마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아이가 엄마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심하지만 않는다면 엄마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협의 이혼을 포함해서 친권자, 양육권자의 지정 비율이 엄마가 87% 인데, 그마저도 아빠로 지정된 13%는 협의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가사조사관방문’이나 ‘아동심리검사’ 및 ‘양육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양육권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6화에서는 양육권 분쟁을 다룬 내용 중 가사조사관이 양육환경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니, 참고할만 하여 해당 부분의 유튜브 영상을 링크 첨부합니다.

[ 가사조사관 양육환경조사 드라마 장면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

한편, 양육 분쟁이 심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모 되기도 하는데, 그 기간동안 아이는 ‘임시양육자’가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또한, 신청으로 해야 하는데 서로 모두 신청한 경우 판사가 ‘시범면접조사’를 시행합니다.

아이가 배우자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고 주장할 경우, 판사가 시범 면접 기일을 잡아 법원에서 아이와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관찰하는 절차로써, 거부반응이 없으면 즉시 진행되는 조사 입니다.

이 밖에 여러 조사를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절대적으로 많은 결과가 엄마에게로 지정이 됩니다.

남녀차별적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양육환경조사’에서 아이가 생활하기에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부터 엄마가 유흥을 좋아해 밤에 자주 나갔기 때문에 아이 양육을 아빠가 주로 담당한 경우에는 아빠로 지정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드 사용 내역과 SNS 등의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어린 아이를 두고 잦은 가출하는 경우
  • 남편 직장에 아이를 두고 가는 경우
  • 시댁에 아이를 데려다 놓고 잠적하는 경우
  • 윤락업소 등 부적절한 직업인 경우
  • 낮과 밤이 바뀐 생활 방식인 경우
  • 재혼남의 범죄이력 등의 성향이 참고가 되는 경우

위와 같은 항목은 양육권을 잃는 금기 사항으로써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지정된 친권자, 양육권자는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변경 소송’은 이혼전문변호사들도 힘들어하는 사건이며, 승소는 매우 어려운 일 입니다.

현재 양육하고 있지 않는 한부모가 아이를 맡아 양육하겠다는 심적 변화가 있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졌거나 하는 등의 사유는 재판부가 고려할 항목이 아닙니다.

‘현재 양육자가 양육권자를 바꿀 만큼 잘못한 사유가 있는가?’ 에 중점을 둡니다.

‘양육권자 변경’ 소송 중에 흔히 하는 실수는 ‘면접 교섭권을 방해’ 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엄마를 만나고 들어오면 매우 우울해 한다” 거나 “아빠를 만나고 오면 감기에 걸린다” 등의 발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원할 시에는 ‘면접 교섭을 원할하게 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난감한 양육권 소송은 ‘서로 키우겠다’ 가 아닌 ‘서로 안 키우겠다’라고 한 경우 입니다.

이때는 아빠에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의 경제력 부족이 가장 주된 원인 입니다.

정말 아이가 불쌍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성인 남녀가 둘이 싸우느라고 어린 자녀가 힘들어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이혼’ 입니다.

아이는 싸움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생존이 위협 받고 있는 것임을 엄마 아빠가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피치못하게 상대 배우자에게 친권, 양육권자가 지정되었다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게 양보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진행되는 모든 이혼에 필수로 시청하도록 하는 대법원 영상과 그와 관련된 영상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이혼 소송 중은 물론, 이혼을 고려할 때에도 먼저 시청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 이혼 아이를 어떻게 지키고 돌볼까요, 대법원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

[ 이혼 자녀양육안내 1, 대법원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

[ 이혼 자녀양육안내 2, 대법원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

[ 이혼 자녀양육안내 3, 대법원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

[ 법률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 이혼 해도 고민 안해도 고민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

[ 법률스님의 즉문즉설, 이혼 후 아이교육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

본 글은, 이혼전문변호사 신은숙변호사의 유튜브 영상 등을 참고했습니다.

[ 신의 변호사, 신은숙 변호사의 실패없는 양육권 분쟁 승소 전략 유튜브 시청 바로가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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