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개정 도로교통법 4가지 주의사항

전방 차량 신호에 따른

2022년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한 내용 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의 신호가 ‘적색’ 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했는데 ‘녹색’ 신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방 차량의 신호가 ‘적색’ 인 경우에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죠! 즉,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는 것 이지만 ‘일단은 일시정지 한 후에 가라‘는 것 입니다.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의 신호가 ‘녹색’ 인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강화’의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릅니다. 보행자 보호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앞서 정리한 자료를 링크로 첨부합니다.

★ 보행자 보호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범칙금 및 벌점 클릭으로 바로보기 ★

우선,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한 후에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한데,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를 ‘서행’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유투브 영상도 클릭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홍보영상 바로 보기]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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