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는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성인 기준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합니다.
관계별 한도와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공제, 한도를 넘었을 때의 세금 계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성인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이며 10년간 합산합니다.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 증여는 1억원이 추가 공제되고, 신고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합니다.
관계별 면제 한도 비교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10년 동안 같은 그룹에게 받은 금액의 합계입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5천만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 | 1천만원 |
주의할 점은 한도가 증여자 개인별이 아니라 그룹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할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으면 직계존속 그룹 합산 6천만원이라 5천만원을 넘는 1천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계 구분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장인·장모나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한도가 1천만원이고, 사위·며느리가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합산은 ‘이번 증여일로부터 거꾸로 10년’입니다. 과거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 날짜와 금액부터 정리해야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 잔여 한도가 계산됩니다.
혼인·출산 공제: 최대 1억원 추가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통합 한도 1억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에게 큰 금액을 받을 예정이라면 증여 시점을 이 공제 기간 안에 맞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본 공제 5천만원에 1억원이 더해져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용 요건과 사후 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큰 금액을 움직이기 전에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사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율과 계산 예시
공제 후 남는 금액(과세표준)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순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1억원입니다.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1천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실제 납부액은 970만원이 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10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 공제가 새로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큰 증여를 계획한다면 시기 분산이 기본 전략이 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실무 함정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낼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 또한 증여로 보아 과세 대상에 더해집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주택 구입 등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증빙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현금과 달리 평가액 산정 문제도 생기므로, 부동산 증여는 신고 전에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증여세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재산 내역과 과거 증여를 입력하는 방식이라 현금 증여 정도는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치면 납부서가 발급되어 계좌이체나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오간 가족 간 큰돈은 나중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3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공제 초과분이 있다면 기한 내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그렇습니다. 공제는 증여일 기준 직전 10년 합산으로 판단하므로, 이전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같은 한도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Q.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도 한도가 같나요?
공제 한도는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주식은 증여일 기준 평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시가 산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받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남은 공제 한도를 확인한 뒤 초과분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