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까지 낼까? 상한 요율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법정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상한은 200만원이고, 3억원 전세는 9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최대치일 뿐 정가가 아니라서,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입니다.

임대차는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매매 중개수수료는 얼마까지인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택 매매 요율은 거래금액 구간별로 여섯 단계입니다. 5천만원 미만은 0.6%에 한도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에 한도 80만원이 붙고, 2억원부터는 한도 없이 요율만 적용됩니다.

거래금액(매매) 상한요율 5억 거래 시 상한
2억~9억원 미만 0.4% 200만원
9억~12억원 미만 0.5% 구간 해당 없음
12억~15억원 미만 0.6% 구간 해당 없음
15억원 이상 0.7% 구간 해당 없음

요율은 거래금액 전체에 한 번 곱합니다. 10억원 주택이면 9억원까지 0.4%, 나머지 1억원에 0.5%를 따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10억원 전체에 0.5%를 적용해 500만원이 상한입니다. 구간 경계 바로 위라면 아래 구간보다 상한이 훌쩍 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각 냅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같은 중개사에게 각자 상한 안에서 지불하는 구조라, 매도인이 냈다고 매수인 몫이 줄지 않습니다. 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재계약하거나 갱신하면 중개 행위가 없으니 보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요율표는 2021년 10월 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규칙이 한 번 더 바뀌었지만 오피스텔 보수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를 손본 것이라 매매·임대차 요율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세·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까지 낼까? 상한 요율 계산법 핵심 정보

임대차 요율은 매매보다 낮습니다. 5천만원 미만 0.5%에 한도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에 한도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입니다. 전세 3억원이면 0.3%인 90만원이 상한입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먼저 환산합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고,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배 대신 70배를 씁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1천만원 더하기 5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되어 0.4%인 24만원이 상한입니다.

70배 규정이 적용되는 예도 봐 두면 좋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100배 기준 합계가 4,500만원이라 5천만원에 못 미칩니다. 이때는 40만원의 70배인 2,800만원을 더해 3,3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되고, 0.5%를 곱한 16만 5천원이 상한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수가 상한과 같더라도 그것이 ‘법정 금액’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상한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한다고 두고 있으므로, 계약 전에 금액을 먼저 묻고 확인·설명서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오피스텔·상가는 왜 다른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 요율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한도에서 협의합니다. 주택보다 구간이 단순한 대신 낮은 구간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상한이 높고 구간이 없으므로 상가 임대차는 협의 여지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주거용 조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니, 오피스텔 계약이라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야 하나?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보수의 10%가 세금으로 더해지고, 간이과세자라면 그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법제처는 간이과세자가 법정 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부가세가 구분돼 있는지 보면 됩니다. 상한 200만원 거래에서 220만원을 냈다면 부가세 포함이라 문제없지만, 부가세 명목 없이 상한을 넘겼다면 초과 수수에 해당합니다.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이 기준이라 잔금일에 정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한요율을 넘는 금액은 어떤 명목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요구를 받았다면 거절할 근거가 법에 있으니 계약서 금액과 대조해 보세요.

구간별 요율표 원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중개보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지역도 시행규칙 상한 안에서 시·도 조례로 같은 체계를 씁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 요율을 곱해 상한을 계산해 두고, 첫 방문 때 보수를 협의한 뒤 확인·설명서에 적어 두세요. 전세라면 보수 협의 전에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의 계약 전 확인 항목부터 짚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