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인하 됐을까
윤석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재산세 인하 관련한 소식 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 하는데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단순한 이유는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면 6월과 12월도 아니고, 1월과 7월도 아니고 7월과 9월인 이유는 재산세 산출세액의 기준이 되는 자산 가치를 측정하는 달이 4월이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걸리는 평군적인 기간을 걸쳐 7월에 1차 고지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9월에 전액 고지하게 된다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그 해 예산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① 7월 31일 까지 납부 : (주택의 산출세액의 50%) + (건물의 산출세액)
② 9월 30일 까지 납부 : (주택의 산출세액의 50%) + (토지의 산출세액)
※ 땅이나 건물 없이 주택만 보유한 경우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단순 50%씩 2번 나누어 내는것 이고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됩니다.
이번 재산세는 ‘1주택자에 대한 인하’가 이슈이기 때문에 1주택 보유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공시가격은 대통령 권한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주택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합니다.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조회 링크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윤 정부의 부동산 세금 인하의 첫번째는 공시가격이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 입니다. 말 그대로 공시가격에 시장가 비율을 몇%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주택은 100% 비율이었는데 이번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60%로 인하 했습니다. (ex.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3억원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7억8천만원이 산출액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재산세 미리계산하기 etax.seoul.go.kr/PrptyCalcAction.view?gnb_id=0610&lnb_id=0610&gl_gubun=l
그리고 종부세 중 1주택자에 한해서 9억원까지는 원래 특별공제가 있었는데요, 올해 2022년에 한해서 ‘3억원 특별공제’를 도입하여 최종 11억원까지 특별공제 됩니다. 현 부동산 상황과 맞지 않다는 판단으로 적용된 것이라서 내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 내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았더니 13억원이라면 종부세 없음)
또한 ‘고령장기보유자 유예’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만60세를 넘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자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부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이 초과된 경우라면 (3가지 조건 만족시) 올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감면이 아니라 ‘유예’ 입니다. 올해 받지 않고 내년에 받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 차후 납부의 의미보다는 추이를 살펴보면서 종부세 개편이 되면 납부세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이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눈여겨 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제도 인데요, 말 그대로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 지방의 저가 주택인 경우에는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것 입니다. 1주택과 2주택의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 세금이 따따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일 억울한 경우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지방의 저가 주택을 상속받게 된 경우가 흔하게 있는 사례였습니다. 참고하셔야할 것은 주택수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따따블의 종부세는 해당되지 않지만 2개의 주택 가격은 합산으로 하여 1주택 세율로 계산한다는 것 입니다. (ex. 1번째 주택 9억 + 2번째 주택 1억 = 10억의 1개의 주택으로 산출)
최종 재산세 확인이 가능한 위텍스 링크 https://www.wetax.go.kr/main/
위택스에서 확인한 재산세는 미리계산해본 재산세와 차이가 나는데요 필자의 공동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월에 납부해 야하는 재산세의 50%가 개인 로그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로그인한다면 똑같은 금액이 고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것 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텍스 사이트에서 먼저 확인이 가능하고 7월 11일 경 우편발송 예정으로 7월 15일 전·후로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 되었는데도 못 받으셨다면 지자체 재산세과로 연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