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한 사유 해당되는 ‘상병수당’ 7월4일 부터 시범 운영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부상 또는 질병 등에 걸리면 산업재해, 줄여서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죠.
뿐만아니라 통근 중은 물론 회식도 넓은 의미로 업무중으로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산재를 사업주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이 오래도록 싸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주 입장에서도 억울하지 않도록 기준이 명확하게 잘 정비되면 좋겠네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쉬어야 할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 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실제로 서민들은 아파도 경제활동 중단 및 중단위기가 두려워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병을 키우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 이기도 해요.
우선 2022년 7월4일 부터 2023년 6월 30일 까지는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최종목표는 2025년 전면 도입인 만큼 시범운영 동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범운영 해당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천안시, 부천시, 포항시, 순천시, 창원시 입니다.
주민등록증상에 주소가 위 6개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뜻 이고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한국 국적을 가진 취업자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1개월 이상 가입’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도 가능해요. 다만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 지역 내 특정 협력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현재, 하루 43,960원이고 (2023년도 부터는 46,170원) 최대 120일 지급 됩니다.
6개 지자체가 2곳씩 짝 지어서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시범운영 됩니다.
모형①_ 부천시·포항시 : 일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7일간 ‘대기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휴무 시작일부터 수당 지급 개시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대기 기간이 끝나면 90일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모형②_서울 종로구·천안시 : 일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되, 14일 대기 기간 후 120일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모형③_순천시·창원시 : 입원을 했던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할 수 없었던 기간’이 아니라 ‘병원을 이용한 일수’만큼만 돈을 받는다. 3일 대기 기간이 있고, 수당은 9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법적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단서와 근로계획중단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간 홈페이지나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해당 지자체의 시범운영 모형에 따라 안내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꼼꼼히 준비해야 할 [진단서와 근로중단확인서] 내용 입니다. 일단 시범사업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정 의료기관’(아래 이미지에서 참여의료기관 확인)에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진단서에는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중단계획서는 사업주나 소득지급처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을 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서식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본 글에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건보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혹은 근로중단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홈페이지 및 등기우편과 팩스로도 가능 합니다. 이후 건보공단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실제 근로를 중단했는지 확인한 다음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_ 상병수당 페이지 중 종로구·천안시 해당의 근로중단 확인서 양식 확인 링크 입니다.]
종로구·천안시 해당의 근로중단 확인서 중 사업장_근로자용 양식을 pdf와 png 파일로 첨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