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2배
지난 12일 부터 도로교통법 제27조가 개정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차 보다 우선시 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제도 인데요,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위반은 2배인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20점이 부과 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거나 일시 정지한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린 차량도 범칙금 부과에 해당됩니다.
법 시행 한 달 간은 ‘계도·홍보기간’으로써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 개정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아 정리했습니다.
1. 보행자 횡단 및 통행 보호 :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일시정지 였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 포함’] 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애매하시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의 경우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깁니다. 횡단보도에 ‘정지선’ 이 있다면 정지선에 서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한 시점에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시 에도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 되고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배 입니다.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멈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춤 한 후 서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스쿨존 횡단보도 인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경찰청 홍보 영상 보기 클릭_ 2022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 보호 강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어 시민들에게 ‘좋은 제도’로 평가되면서도 불필요한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네요.
또한 ‘일시정지·일단멈춤’의 해당 시간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단지 ‘확인 후 이동’의 의미라는 것으로 계도기간이 끝난 시점인 8월 13일 부터는 단속 강화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니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도로에서도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