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에 받을 세금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는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직전 연말정산에서는 11월 5일에 열렸고,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카드 사용액을 그대로 불러와 계산해 줍니다.
중요한 건 남은 기간의 지출을 바꿀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별로 이 서비스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조정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직전 귀속분에서 11월 5일 개통했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자료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며, 홈택스 로그인 후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이용합니다.
신용카드만 쓰는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이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공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문턱을 이미 넘겼다면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옮기는 쪽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9월까지 누적 사용액과 문턱 금액을 함께 보여주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한 뒤 결제 수단을 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문턱에 한참 못 미친다면 결제 수단을 바꾸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경우 1,250만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에는 카드 공제보다 의료비나 기부금처럼 다른 항목에서 빠뜨린 게 없는지 보는 편이 낫습니다. 미리보기에서 항목별 예상 공제액이 함께 나오므로 어디가 비어 있는지 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소득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
이직이나 승진으로 총급여가 달라졌다면 작년 결과를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공제 문턱 자체가 총급여에 연동되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미리보기는 최근 3년간 총급여와 항목별 공제금액, 결정세액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어느 항목이 줄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작년에 받던 공제가 올해 빠졌는지 점검하기 좋습니다.
급여가 오른 해에는 세금도 함께 오르는 만큼, 작년과 같은 환급을 기대했다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프에서 결정세액 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 급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총급여를 직접 고쳐 넣어야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연말에 큰 지출이 예정된 경우
가전 교체나 이사처럼 목돈이 나갈 일이 있다면 시기를 한 번 따져볼 만합니다. 12월에 결제하면 올해 사용액에, 1월로 넘기면 내년 사용액에 잡힙니다.
이미 공제 한도를 채운 해라면 지출을 다음 해로 넘기는 쪽이 낫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아무리 더 써도 공제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문턱을 아직 못 넘겼고 연말에 큰 지출이 잡혀 있다면 올해 안에 결제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그 지출 덕분에 문턱을 넘기면 초과분이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되는 구조라, 올해 이미 병원비가 많았다면 미뤄둔 치료를 연내에 받는 것이 유리한 해도 있습니다.
기본 공제한도는 연 250만원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입니다. 미리보기에서 예상 공제액이 한도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한 뒤 12월 지출 계획을 세우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미리보기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미리보기는 1~9월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월 이후 지출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반영되므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이 섞여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결제는 카드로 긁었어도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누구 쪽에 붙이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미리보기는 본인 기준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상여금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도 감안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늘면 공제 문턱도 함께 올라가므로, 9월까지 자료만으로 나온 예상치와 실제 결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계산해 예상액을 부풀려 잡으면 1월에 결과가 달라지므로, 둘 중 하나만 선택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예상치일 뿐이라 1월 연말정산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조정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도 나오나요? 자료 제공에 동의한 부양가족은 함께 조회됩니다. 동의 절차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중간에 이직했는데 계산이 되나요? 이전 직장 급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총급여를 직접 수정해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지출 계획이 있다면 서비스가 열리는 11월에 홈택스에 접속해 누적 사용액과 공제 문턱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