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정해지는데, 소득이 늘수록 금액도 함께 늘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 상한에 머물고(평탄) 기준선에 가까워지면 다시 줄어드는(점감) 3단계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한액인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을 실제로 받으려면 소득이 특정 구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구간별로 얼마가 나오는지 산정표 금액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근로장려금 상한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상한이 그대로 나오는 총급여액 등 구간은 단독 400만~900만원, 홑벌이 700만~1,400만원, 맞벌이 800만~1,700만원입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금액도 적게 나옵니다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부터 짚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총소득으로 판정하지만, 금액을 계산할 때 산정표에 넣는 값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소득에는 잡혀도 총급여액 등에서는 빠지므로 두 숫자가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액을 가늠할 때는 총소득과 별개로 총급여액 등을 따로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격 판정과 금액 산정이 서로 다른 기준을 쓰기 때문입니다. 자격 요건 자체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일 때 산정표상 금액은 127만 9천원입니다. 상한인 165만원에는 37만원가량 못 미칩니다.
같은 단독가구가 400만원을 벌면 산정표 금액은 165만원으로 상한에 닿습니다. 100만원을 더 벌었는데 장려금은 37만원 늘어난 셈입니다. 일을 더 할수록 지원도 커지도록 설계된 점증구간이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상한을 다 받는 구간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상한액은 소득이 특정 구간에 들어올 때만 나옵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 홑벌이는 7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 맞벌이는 8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가구 유형 | 상한이 나오는 총급여액 등 | 상한액 |
|---|---|---|
| 단독 | 400만~90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 | 700만~1,40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 | 800만~1,700만원 | 330만원 |
홑벌이 가구가 총급여액 등 1,000만원이라면 이 구간 한가운데 있어 285만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는 소득이 100만원 오르내려도 산정표 금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소득이 아직 평탄구간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을 늘리는 쪽이 금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점증구간에서는 번 돈이 늘어난 만큼 장려금도 같이 늘기 때문입니다.
기준선에 가까워지면 다시 줄어듭니다
평탄구간을 지나면 금액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 9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줄어들어, 1,200만원이면 127만원, 2,000만원이면 25만 4천원까지 내려갑니다.
홑벌이와 맞벌이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총급여액 등이 똑같이 2,000만원이어도 홑벌이는 190만원, 맞벌이는 293만 4천원이 산정표 금액입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지점이 각각 1,400만원과 1,700만원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산정표는 10만원 단위 구간으로 짜여 있어 계산식으로 뽑은 값과 몇천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계산식이 아니라 산정표의 구간 값을 기준으로 봅니다.
총급여액 등이 기준선을 살짝 넘으면 금액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전까지 몇만원 단위로 줄어듭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 2,100만원에서 12만 7천원, 2,180만원대에서도 2만원대가 남습니다. 소득이 기준선 근처라도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산정표 금액이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산정표에서 뽑은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표 금액의 50%만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단독가구가 총급여액 등 1,200만원으로 127만원이 산정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8,000만원이라면 여기에 절반이 적용돼 실제 지급액은 63만 5천원이 됩니다. 소득 계산을 아무리 정확히 해도 재산에서 절반이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받는 시점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반기분으로 먼저 나오는 금액은 산정표 금액의 35%이고, 나머지는 이후 정산 절차에서 맞춰집니다.
재산 감액은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마지막에 곱해집니다. 상한액을 받는 평탄구간에 있어도 재산이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단독 82만 5천원, 맞벌이 165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늘었는데 장려금이 줄었습니다. 평탄구간을 지나 점감구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간에서는 소득이 오를수록 산정표 금액이 내려갑니다.
- 자녀장려금도 함께 계산되나요? 자녀장려금은 별도 산정표로 따로 계산됩니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고 신청은 한 번에 이뤄집니다.
- 부부 중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구 단위로 계산되므로 신청자를 누구로 정하든 산정 결과는 같습니다.
지금 할 일은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을 확인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맞춰보는 것입니다. 산정 기준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에서 볼 수 있고, 반기로 나눠 받는 방식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