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만 3년을 일했다면 대략 880만원 수준이 나옵니다. 공식과 요건만 알면 회사가 계산해 주기 전에 스스로 예상액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지고, 애초에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 요건부터 계산식,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질문 순서대로 짚어봅니다.
2026년 7월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4주 평균으로 따지므로 주마다 근무시간이 조금씩 들쭉날쭉해도 평균값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중간에 부서나 직무가 바뀌어도 같은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기간은 계속 쌓입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근무 기간이 길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수습 기간이 계속근로에 포함되는지, 계약 갱신이 반복된 경우는 어떻게 보는지처럼 애매한 사정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입사 후 만 1년을 며칠 앞두고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퇴사일을 1년 이후로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하루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받나? 공식과 실제 계산

공식의 뼈대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수로 나눠 구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세전 월급 300만원으로 만 3년(재직일수 1,095일)을 일한 경우를 공식에 넣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 |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 |
| 퇴직금 | 97,826원 × 30일 × (1,095 ÷ 365) | 약 880만원 |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뼈대는 단순합니다. 1년을 채울 때마다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인다고 이해하면 되고, 3년을 일했으니 석 달치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총 날수는 달력에 따라 89~92일 사이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고, 상여금이 있으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 내 급여 기준의 예상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 급여를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뭐가 들어가나?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각각 3개월 비율만큼 더해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로 지급된 수당도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라면 3개월 비율인 100만원이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위 예시에 적용하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08,696원으로 올라, 퇴직금도 약 978만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평소보다 줄었다면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잡혀 퇴직금이 깎이는 상황을 막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다른가?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은 위 퇴직금 공식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고,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그 운용 결과를 받습니다.
또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바로 받기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받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어느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어느 금융회사인지는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로 받은 뒤 실제로 찾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니 해지 전에 금융회사 안내를 먼저 받아보세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계속 미뤄진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받을 때 떼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메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하고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으면 먼저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절차를 활용하세요.
한 가지 더, 청구를 미루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근 석 달치 급여명세서를 꺼내 계산기에 넣어 예상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시급제로 일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임금 인상분이 평균임금에 그대로 반영되니,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결정 내용 정리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