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결정 내용 정리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7%(380원)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이 금액을 의결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지금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월급으로는 얼마인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질문별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2026년 10,320원 대비 +3.7%). 주 209시간 월 환산 2,236,300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고용노동부 확정 고시는 8월 초 예정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의 10,320원에서 380원, 비율로는 3.7% 인상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 끝에 이 금액을 의결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 제시한 요구안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에 가까운 안을 제시했고, 여러 차례 수정안을 거친 뒤 위원 표결로 최종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위원회의 의결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 기간 등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초에 최종 금액을 고시하게 됩니다. 확정 고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2026년과 2027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급은 38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약 8만원 가까이 오릅니다. 인상률은 2026년 2.9%에서 2027년 3.7%로, 최근 몇 년간 이어진 1만원대 흐름 안에서 결정됐습니다.

구분 2026년 적용 2027년 적용
시급 10,320원 10,700원
월 환산(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인상률 2.9% 3.7%

표의 월 환산액은 뒤에서 설명하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근무 시간과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의 2,156,880원과 비교하면 약 7만9천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시급 10,700원에 월 209시간을 곱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치에 해당하는 유급주휴 8시간이 더해져 한 주에 48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하고, 이를 한 달(약 4.345주)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즉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시급제로 근무하는 분이라면 실제 지급액이 이 계산과 맞는지 급여명세서에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월 환산액 2,23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급여명세서 금액이 이 계산과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다 받나요?

원칙적으로 수습 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예외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수습에 들어간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10,700원의 90%인 9,630원이 이 기간의 하한이 됩니다.

수습이라도 항상 9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은 계약기간 1년 이상·수습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단순노무 고시 직종은 수습에도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단, 모든 직종에 이 감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 없이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없다면 첫 달부터 최저임금 전액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계약 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로 금액은 정해졌지만, 법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가 나온 이후입니다. 고시는 통상 8월 초에 이뤄지므로, 최종 확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적용 대상은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수습기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수령액과 관련해서는 아래 사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