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회사원은 물론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소득자도 대상입니다.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900만원을 채우면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지, 그리고 채우는 것이 항상 정답인지까지 질문 순서로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 12%(13.2%)로,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000원이 줄어듭니다.
한도 900만원은 어떻게 채우나요?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어 900만원을 채우는 조합이 일반적입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 하나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계좌를 하나로 관리하고 싶다면 IRP에 몰아 넣어도 한도 면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라도 세액공제는 내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급여나 DC형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에서 만든 IRP든 세액공제 기준은 동일합니다. 수수료와 운용 상품 구성이 다를 뿐이라, 공제만 놓고 보면 계좌를 어디에 두든 한도 계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나요?
총급여 5,000만원인 회사원이 900만원을 채웠다면 소득세에서 135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48만 5,000원이 줄어듭니다. 총급여 6,000만원이라면 공제율이 12%로 내려가 108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118만 8,000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라는 경계는 자영업자에게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바뀝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같은 구조로 공제받되 기준 금액만 다른 셈입니다.
| 구분 | 기준 |
|---|---|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산 900만원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

여기서 “환급액”이라는 말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구조라, 원천징수된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계산상 공제액을 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고 다른 공제가 많은 해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무조건 900만원을 채우는 게 좋을까요?
공제율만 보면 연 16.5%짜리 확정 수익처럼 보이지만, 이 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조건이 붙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 사유도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급전이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한도를 다 채우기보다 여유 자금만 넣는 편이 낫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받았던 혜택이 상당 부분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처럼 55세 전에 쓸 일이 많은 시기에는, 세액공제 매력만 보고 큰돈을 연금계좌에 묶어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연금계좌에는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그 이상 넣은 금액은 공제 없이 운용 단계의 과세이연 혜택만 받습니다.
IRP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는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 전체에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공제를 13.2%로 받고 토해낼 때는 16.5%라서, 해지하면 받은 것보다 더 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ISA 계좌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해에 한해 세액공제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전환한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만기금 3,000만원을 IRP로 옮기면 기본 900만원에 300만원이 더해져 그 해 공제 대상 납입액이 1,200만원까지 커집니다. ISA 만기가 올해라면 놓치기 아까운 조합입니다.
이 추가 한도는 만기금을 옮긴 그 해에만 적용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전환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으므로,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가입한 금융회사에 절차를 미리 문의해 두세요.
언제까지 넣어야 올해분이 되나요?
올해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월별로 나눠 낼 필요 없이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똑같이 인정됩니다.
실제로는 12월 마지막 주에 몰아서 이체하다 영업일이나 이체 한도 문제로 해를 넘기는 경우가 나옵니다. 여유 있게 12월 중순 전에는 납입을 마쳐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때 서류를 따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계좌 납입 내역은 간소화 자료로 자동 수집되므로, 이체만 제때 해두면 회사 제출 단계에서 알아서 반영됩니다.
지금 할 일은 올해 연금저축·IRP 납입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연말까지 얼마를 더 넣을지 월 단위로 나눠 계획하는 것입니다. 공제 기준의 공식 안내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서 볼 수 있고, 예상 세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정리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