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가 핵심입니다. 조건은 두 갈래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 그리고 직계존속 60세 이상·자녀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입니다.
글자로 보면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부모님이 되는지, 우리 애가 되는지”에서 헷갈립니다. 상황별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70세 이상 100만원·장애인 200만원·한부모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별도로 붙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을 모신다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면 나이 요건을 채웁니다. 관건은 소득 쪽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금액이 경계선 근처라면 어림짐작 대신 홈택스의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생활비를 보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면 계좌이체 내역처럼 생활비를 보태온 근거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부양 여부를 소명해야 할 상황에서는 말보다 기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스무 살 자녀라면
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알바 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스물한 살이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대학 등록금 같은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채우면 계속 받을 수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됐다고 공제가 전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자녀도 기준은 같습니다. 보는 것은 나이와 소득 두 가지뿐이라, 스무 살 이하이면서 소득 요건을 채우면 상황과 무관하게 공제 대상입니다.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 자녀 등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맞벌이 부부, 그리고 형제자매 — 누가 올릴 것인가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으면 서로를 배우자공제에 올릴 수 없습니다. 자녀도 두 사람이 나눠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한쪽이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봅니다.
자녀를 누구 쪽에 올릴지 갈린다면 소득이 높아 적용 세율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150만원 공제라도 절세액은 그 사람의 세율 구간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함께 모시는 경우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님 한 분을 형제 여럿이 동시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고, 겹치면 한쪽은 공제가 부인됩니다.
부모님이 그해에 집이나 땅을 팔았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도 소득금액 100만원 판정에 들어가서, 연금이 적어도 그 해에는 요건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협의 없이 여럿이 중복 신고하면 국세청 기준에 따라 한 명에게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수정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형제간에 누가 올릴지 정리해 두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을 넘긴 가족을 올리면 나중에 덜 낸 세금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합니다. 최근 연말정산부터는 소득 초과 부양가족이 간소화 자료에서 원천 차단되므로, 매년 올리던 가족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50만원 위에 얹는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키우는 경우의 한부모 공제 100만원도 별도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붙는 구조라, 기본공제 요건을 먼저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경로우대 100만원도 함께 사라집니다.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 50만원도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둔 세대주여야 합니다. 근로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여성도 요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한부모 공제와 요건이 겹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 하나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이 기초연금만 받으시면 공제되나요? 기초연금은 비과세라 소득금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은 충족됩니다.
- 자녀가 올해 만 20세가 됐는데 내년에도 되나요? 나이 요건은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한 번이라도 있는 해까지 인정됩니다. 만 20세가 된 해까지는 공제 대상입니다.
지금 할 일은 올려둔 부양가족 각각의 올해 소득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공제 반영 자료 확인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간소화 자료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리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