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풀타임인지 아르바이트인지는 상관없고, 주 15시간이라는 선이 기준입니다.
같은 시급을 받아도 근무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이 붙는 사람과 안 붙는 사람이 갈립니다. 누가 얼마나 받는지 근무 형태별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라면 매주 41,280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근무 형태별 비교 —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 제도에서 나옵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휴일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으로 정한 요일이면 됩니다.
| 근무 형태 | 주휴수당 | 계산 방식 |
|---|---|---|
| 주 40시간 풀타임 | 발생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분 |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알바) | 발생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 |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 미발생 | — |
이때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상 주 12시간인데 연장근로로 어쩌다 15시간을 넘긴 경우라면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 직장인은 대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따로 계산할 일이 적습니다. 문제는 시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 일한 시간에 시급만 곱해서 주는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실제 계산해 보면

2026년 적용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시간과 시급을 곱해 구합니다. 제도와 연도별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라면 20을 40으로 나눈 0.5에 8시간을 곱한 4시간분, 즉 매주 41,280원이 붙습니다. 한 달로 보면 17만~18만원 규모라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 1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주당) | 계산 |
|---|---|---|
| 주 40시간 | 82,560원 | 8시간 × 10,320원 |
| 주 30시간 | 61,920원 | 6시간 × 10,320원 |
| 주 20시간 | 41,280원 | 4시간 × 10,320원 |
| 주 14시간 | 0원 | 요건 미달 |
월 단위로 보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이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서, 최저임금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주휴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근무 시간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급이 같아도 주 14시간보다 주 16시간 자리가 유리합니다. 주 15시간 선을 넘는 순간 주휴수당이 붙어 실질 시급이 20%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개근 조건,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
개근은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 5일 계약이라면 그 5일에 모두 출근해야 하고, 애초에 근무일이 아닌 날 쉰 것은 개근과 무관합니다.
결근이 있었던 주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은 당연히 전부 받아야 합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을 뿐, 기본 임금 자체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일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먼저 따져보고, 판단이 어려우면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근거 자료로 챙겨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건을 채웠는데도 시급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이 이어지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법
시급제나 주급제라면 한 주 임금이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한 값과 정확히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며 일했는데 딱 그 금액만 들어왔다면 주휴수당이 빠진 것입니다.
다툼에 대비해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 급여명세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못 받은 금액 계산도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근무 지시 내역도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4대 보험에 가입 안 된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개근 요건만 채우면 발생합니다.
- Q. 한 주는 결근했고 다음 주는 개근했다면요? —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따집니다. 결근한 주만 발생하지 않고, 개근한 주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Q.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준다는데 괜찮은가요? — 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 몫이 구분돼 있다면 가능하지만, 구분 없이 뭉뚱그린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320원의 1.2배인 12,384원 이상이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이번 주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항목이 따로 없다면 이 글의 계산식으로 내 몫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 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시급제로 일하고 있다면 내년 적용 시급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결정 내용 정리에서 인상 내용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