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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 만기 앞두고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정리

전세 만기 앞두고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정리

8월 5, 2026 작성자: admin

계약갱신요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합니다. 1회 2년 보장과 임대료 5% 상한,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카테고리 복지제도 태그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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