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고 납부 시기도 서로 다릅니다. 일반 가구가 흔히 접하는 개인분은 매년 8월에 부과돼 8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같은 ‘주민세’라도 내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내는 종류가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비교해 어떤 것을 언제 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부과되고 납부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사업소분도 8월에 신고·납부하며, 종업원분은 매월 신고합니다. 금액과 세부 일정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주민세는 어떻게 나뉘나요?
주민세는 납세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개인분은 세대주 등 개인에게, 사업소분은 사업장을 둔 사업주에게, 종업원분은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구분 | 대상 | 납부 시기 |
|---|---|---|
| 개인분 | 세대주 등 개인 | 매년 8월(납기 8/31) |
| 사업소분 | 사업장 보유 사업주 | 매년 8월 신고·납부 |
| 종업원분 | 종업원 둔 사업주 | 매월 신고·납부 |
일반 직장인이나 세대주가 받는 고지서는 대부분 개인분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분·종업원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신고 의무를 지느냐’입니다. 개인분은 지자체가 알아서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 주지만,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개인분은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지만, 세대주라면 매년 한 번은 챙겨야 하는 세금입니다.
개인분은 언제, 얼마를 내나요?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부과되고 납부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8월 초·중순에 고지서가 도착하면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분 본세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함께 부과되므로 고지서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세요.
부과 기준일은 보통 7월 1일로, 이날 현재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고지됩니다. 그래서 7월 이후 이사했다면 옛 주소지 기준으로 고지서가 갈 수 있어, 주소가 바뀐 해에는 고지서가 어디로 왔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에는 본세와 지방교육세가 나뉘어 표시되지만 합산해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금액이 지역마다 다른 것은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정하기 때문이며, 이 금액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분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지난해 고지서를 참고하면 대략의 납부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이 조정되거나 세대주가 바뀌면 금액과 고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금액이 크지 않아 놓치기 쉽습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세금 앱에서 자동납부(계좌·카드)를 걸어두면 매년 깜빡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납부하나요?
납부는 위택스(전국)나 서울시 이택스, 지자체 세금 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와 ATM,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위택스에서 전자고지로 다시 확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해 두면 종이 고지서 없이 문자·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마다 붙은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면 본인 명의 지방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 시 지방세는 별도 수수료가 없어, 소액이라도 카드로 간편하게 처리하기 좋습니다.
온라인 납부가 어렵다면 고지서를 들고 은행 창구나 ATM에서 낼 수 있고, 편의점 납부가 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동납부는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납부가 실패해 미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8월 납기 무렵 잔액을 한 번 확인하거나, 납부 완료 문자를 받아 두면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월 31일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Q.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소액이라도 계속 미납하면 독촉·체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주소 문제로 종이 고지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지방세를 조회하면 고지 내역을 확인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금액이 작아 방치하기 쉽지만, 미납이 쌓이면 가산금과 함께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월 고지서를 받으면 그달 안에 처리해 두세요.
지금 할 일은 위택스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해 두고, 8월 중순 고지서가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9월에 이어지는 재산세 일정이 궁금하다면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 9월 고지 상황별 정리 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