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개편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고,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상한 160만원까지 받습니다.
내 월급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 방법과 함께, 회사 신청부터 고용24 급여 신청까지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로 지급됩니다.
과거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받으며, 신청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급여 구조: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
기준이 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성과급이나 변동 수당은 보통 빠집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휴직 시작 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지급률과 상한은 휴직 경과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첫 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5년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휴직 기간 중에 해당 월 급여를 전액 받습니다.
계산 예시로 확인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3개월은 100%인 300만원이 나와야 하지만 상한에 걸려 월 250만원을 받습니다.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인 240만원이 아니라 상한이 적용된 160만원을 받습니다. 12개월을 다 쉰다면 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6으로 총 2,310만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첫 6개월은 상한에 걸리지 않아 매월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인 160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상한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신청 절차: 회사 신청부터 입금까지
먼저 회사에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자녀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사본 등 신청 기록은 분쟁에 대비해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매월 해도 되고 몇 달 치를 모아서 해도 됩니다. 다만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몫은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심사 기간이 며칠 걸릴 수 있고, 입금일이 매달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직 중 생활비 계획은 지급일을 보수적으로 잡고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받는 방법: 부모 함께 쓰는 특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 각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받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한은 1~2개월차 월 250만원에서 3개월차 300만원으로 매월 단계 상향되어 6개월차에는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특례는 부모가 같은 기간에 겹쳐 쓰든 순서대로 이어 쓰든 적용됩니다. 두 사람의 복직 시점과 보육 계획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휴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함께 또는 순차로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같은 6개월을 쉬어도 특례 상한이 일반 상한보다 커서 가구 전체 수령액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휴직 기간 자체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요건을 채우면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맞벌이라면 기간과 급여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급여명세서로 내 통상임금부터 확인하세요.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급여 상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산정을 두고 회사와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신청 뒤에 금액이 달라지면 정정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급여 신청 기한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까지입니다. 복직 후 바쁘다고 미루다 기한을 넘기면 그 몫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기본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Q. 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소득 활동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근로시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은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을 확인해 구간별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고, 회사에 휴직 개시 30일 전 신청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와 18개월 특례 활용 여부부터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