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등급부터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며,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정해집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이 있으므로, 전체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준비가 한결 수월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고,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1단계: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 창구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입니다. 지사 방문 외에 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 등 보호자가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외에 의사소견서가 필요한데, 제출 시점과 방법은 접수 후 공단이 안내하므로 신청부터 먼저 해도 됩니다.
병원 퇴원을 앞두고 있다면 퇴원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방문조사부터 판정까지 통상 한 달 가까이 걸려, 퇴원 후에 시작하면 그만큼 돌봄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단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접수가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일정을 잡고 어르신이 계신 곳을 직접 찾아옵니다.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정해진 조사표에 따라 확인합니다.
조사 때는 평소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이 조사원 앞에서는 평소보다 또렷하게 답하는 경우가 있어, 일상에서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보호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편이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문조사 전에 복용 중인 약, 도움이 필요한 동작(식사·이동·화장실 이용 등)을 미리 메모해 두세요. 조사 당일 빠뜨리지 않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요양인정점수로 산출되어 등급판정 자료로 넘어갑니다. 의사소견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공단 안내에 따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3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와 결과 통보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며,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등급은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별도로 있습니다.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통보됩니다.
| 단계 | 하는 일 | 참고 |
|---|---|---|
| 신청 | 공단 지사·우편·인터넷 접수 | 신청 수수료 없음 |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심신 상태 조사 | 가족 동석 권장 |
| 등급판정 | 위원회 심의로 등급 결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칙 |
| 결과 통보 | 인정서·이용계획서 수령 | 등급별 이용 급여 안내 포함 |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보서에 안내된 절차와 기한을 받은 즉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단계: 등급에 맞는 서비스 이용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와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 중 이용 방식을 정하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합니다. 휠체어·전동침대 같은 복지용구의 구입·대여를 지원받는 급여도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고를지 막막하다면 공단 지사에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 아닙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이 줄어드는 감경 제도도 운영됩니다.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는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이 가능한 상태라면 재가급여부터 검토하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본인부담률이 시설급여보다 낮은 데다, 2026년부터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인상되어 이용 폭도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등급별 정확한 월 한도액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끊기지 않으니,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 공단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일부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발급 전에 공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등급외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자체의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결과 통보서의 안내나 주소지 시군구 문의로 대안을 확인해 보세요.
Q.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가족 등 보호자가 대리로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접수 전에 공단 지사에 문의해 두면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인정 신청을 접수하고, 방문조사에 대비해 어르신의 평소 상태와 필요한 도움을 메모로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