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먼저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곳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세 곳으로, 어떤 세입자에게 무엇이 맞는지 비교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신청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 1/2 경과 전까지 가능하며, 보증료율은 연 0.097~0.211%입니다.
세 기관 보증, 한눈에 비교
세 상품 모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가입 경로와 맞는 대상이 다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가장 보편적이고, HF 전세지킴보증과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특정 상황에서 대안이 됩니다.
| 구분 | 이런 세입자에게 | 가입 경로 |
|---|---|---|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부분의 전세 세입자 | 은행, 모바일HUG, 안심전세 앱 |
| HF 전세지킴보증 | HF 보증으로 전세대출 받은 세입자 | 전세대출 취급 은행 |
|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보증금이 큰 고가 전세 | SGI서울보증 지점·홈페이지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HUG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가입 경로가 은행·모바일 앱까지 가장 넓고,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7억원까지라 일반적인 전세 범위를 충분히 덮기 때문입니다.
HUG 반환보증, 요건을 숫자로 확인

HUG 가입 가능 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하는 등 주택 자체의 요건도 함께 봅니다.
계약 쪽 요건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상 경매·압류 같은 권리침해가 없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요건 판단이 애매한 집이라면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조회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증금 상한 | 수도권 7억원 · 그 외 5억원 |
| 신청 기한 | 전세계약기간 1/2 경과 전 |
| 보증료율 | 연 0.097~0.211% |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주택가격 대비 부채 비율에 따라 위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보증금 2억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연 19만 4천~42만 2천원 사이가 되는 셈입니다. 내 집 조건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페이지와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HUG나 안심전세 앱에서 가입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해당 주택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어 계약 전 확인용으로도 유용합니다.
HF·SGI가 맞는 경우
HF 전세지킴보증은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세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좁은 대신 보증료율이 낮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 안내에 공시된 기준 보증료율은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연 0.04%, 70~80% 연 0.11%, 80~90% 연 0.18%이며, 우대가구는 여기서 0.01~0.03%p 인하됩니다.
이미 HF 보증부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세지킴보증부터 확인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LTV 70% 이하 구간이라면 보증료율이 연 0.04%로 HUG 하단(연 0.097%)의 절반에도 못 미쳐, 같은 보장을 더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민간 보험사 상품이라 고액 보증금까지 가입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HUG 상한(수도권 7억원)을 넘는 전세라면 검토 대상이 되며, 주택 유형별 한도와 보험료율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전 확인할 실무 함정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전세가율 요건입니다. 빌라·다세대처럼 시세 확인이 어려운 주택은 공시가격 기반으로 주택가격이 산정되는데, 이 가격에 비해 보증금이 높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안심전세 앱으로 해당 주택의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선행 조건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여야 보증이 성립하므로,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갱신했다면 기한이 새로 계산됩니다. 갱신 계약도 갱신 계약서상 기간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이 정해지므로, 처음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갱신 시점이 다시 기회가 됩니다. 세부 기준은 HUG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을 넘기면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1/2 경과 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2년 계약이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을 고민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 Q.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필요 없습니다. HUG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Q. 보증료는 누가 내나요? —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청년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되기도 하니 거주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 Q. 전세대출 보증과는 뭐가 다른가요? — 전세대출 보증은 은행 대출을 위한 보증이고, 반환보증은 내 보증금 자체를 지키는 별도 상품입니다. 대출 보증에 가입했다고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을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안심전세 앱에서 내 집의 가입 가능 여부부터 조회해 보세요. 가입이 된다면 보증료 견적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