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중위소득 48%·서울 1인 36만 9천원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보지 않으므로, 본인 가구 기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자격 확인부터 신청, 조사, 지급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월세를 지원받으며, 서울 1인 가구 상한은 월 36만 9천원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1단계: 소득인정액으로 자격 확인

주거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 하나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실제 소득에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통장에 찍히는 월급보다 크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8%로,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작년보다 기준선이 올라가, 작년에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정확한 금액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근처에서 애매하다면 일단 신청하는 쪽을 권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은 지역별 공제액까지 얽혀 있어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고, 신청해야 담당 기관의 정확한 조사로 판정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주거급여 신청 자격, 중위소득 48%·서울 1인 36만 9천원 핵심 정보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진행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가족 등 대리인 신청도 위임장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임차가구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정도가 기본 서류입니다. 소득·재산 자료는 상당 부분 공적 자료로 조회되지만, 지자체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단순한 월세 세입자라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편하고, 재산 관계가 복잡하거나 서류가 애매하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낫습니다. 담당자가 부족한 서류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 주기 때문에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늘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하면, 신청 전에 소득·재산을 입력해 대상 여부를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조사를 거쳐 지급 — 임대료는 이렇게 계산

신청하면 시·군·구와 전담 조사기관이 소득·재산과 실제 임대차 관계, 거주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지원 금액이 통지되고,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임차가구 지원액의 상한이 되는 기준임대료는 지역 급지와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지 지역 1인 가구 기준임대료(월)
1급지 서울 36만 9천원
2급지 경기·인천 30만원
3급지 광역시·세종 등 24만 7천원
4급지 그 외 지역 21만 2천원

기준임대료는 2026년에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7천~2만 1천원(1인 가구 기준)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40만원을 내고 있다면 상한인 36만 9천원까지, 월세가 30만원이라면 실제 임차료인 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즉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일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상 금액은 조사 결과 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사는 자가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 한도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됩니다.

흔한 탈락 사유 세 가지

첫째, 재산 환산 초과입니다. 월 소득은 낮아도 전세보증금·차량·예금이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둘째, 임대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모 등 가까운 가족 소유 주택에 세 들어 사는 형태는 임차 지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므로, 전입신고가 실제 사는 집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 기준을 기억하고 자녀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따로 사는 자녀·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만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추렸습니다.

  • Q.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생계·의료급여 없이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선정 기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 Q.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 수급 가구의 청년이 취학·구직 등으로 따로 거주하면 임차료를 나눠 지급하는 청년 분리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Q.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 없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이므로 요건이 되는 시점에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소득 자료를 준비해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돌려 보세요. 기준 이하로 나온다면 미루지 말고 이번 주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