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의 자격이 아니라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 급여별로 따로 선정됩니다. 소득이 줄어 생계급여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6년 확정 기준으로 급여별 조건을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생계급여 82만556원, 교육급여 128만2,119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4대 급여 선정 기준 한눈에 비교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4,238원, 4인 가구 649만4,738원으로 역대 최대 폭인 6.51%(4인 기준) 인상됐습니다. 급여별 선정 비율은 지난해와 같아서,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지원 대상이 넓어진 셈입니다.
| 급여 | 선정 기준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82만556원 | 207만8,316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102만5,695원 | 259만7,895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123만834원 | 311만7,474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128만2,119원 | 324만7,369원 |
네 급여는 지원 방식도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현금, 의료급여는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이나 자가 주택 수선, 교육급여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쓰는 지원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표의 금액은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환산한 금액이라는 점이 판정의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일부를 공제한 뒤 반영되고, 주거용 재산·금융재산·자동차는 각각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로 보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 82만556원을 넘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기준 102만5,695원 이하이므로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가 2인이나 3인이라면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 규모의 기준액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의 표는 1인·4인 가구 기준입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공제 항목 하나로 결과가 갈릴 수 있어, 어림짐작으로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월 약 52만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환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에 가구원 수·소득·재산을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신청 전 5분 투자로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받을 수 있는 급여
같은 1인 가구라도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구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소득인정액(1인 가구) | 신청 가능 급여 |
|---|---|
| 82만556원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 모두 |
| 82만556원 초과~102만5,695원 | 의료·주거·교육 |
| 102만5,695원 초과~123만834원 | 주거·교육 |
| 123만834원 초과~128만2,119원 | 교육 |
어느 급여부터 확인할지 고민된다면 주거·교육급여부터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선정 기준선이 가장 높아 대상 폭이 넓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중심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부양의무자 요건에서 걸릴 수 있으니,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흔한 오해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급여도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급여별로 각각 판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탈락이 걱정돼 신청 자체를 미루는 것보다 일단 신청해 결과를 받아보는 쪽이 낫습니다. 급여별로 판정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어도 다른 급여는 승인될 수 있습니다.
수급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기 확인 조사에서 변동이 확인되면 급여가 조정되거나 중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서에 안내된 기한 안에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예금·자동차·부동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지므로, 실제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4인 가구인데 맞벌이 소득이 있어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324만7,369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4대 급여 중 기준선이 가장 높습니다.
-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있어 일정 금액까지는 환산에서 제외되며, 공제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 외 혜택도 있나요? — 급여 종류에 따라 전기·통신 요금 감면 등 다른 제도와 연계될 수 있으니, 선정 통지 후 주민센터에서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할 일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위 표의 구간과 대조해 신청할 급여를 정하는 것입니다. 대상 구간에 들어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문의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