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가구 월 247만원, 부부 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가구 형태와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대표 상황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000원 이하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혼자 사는 만 65세라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수입 그대로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의 소득 환산을 거쳐 다시 계산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 자체는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새로 고시됩니다.
예를 들어 경비 일로 월 150만원을 벌고 있어도 2026년 기준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이 기본 공제되고, 남은 금액도 일부만 반영됩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입은 근로소득과 달리 기본 공제 없이 소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연금 수입이 있다면 이 차이를 감안해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월수입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부부 가구는 소득인정액 395만2,0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부 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기준연금액이 월 34만9,700원이므로 부부 합산 최대 수령액은 월 55만9,520원 수준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를 넘었다면 그 사람 몫만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심사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으로 이뤄지므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까지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2026년 1월부터 지금 금액으로 올랐습니다. 물가에 따라 매년 조정되므로 실제 수령액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만9,700원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만2,000원 이하 |
| 부부 2인 수급 시 | 각각 20% 감액 |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어느 구간인지 모르겠다면 신청 전에 예상수령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월 52만원대 아래라면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연계 감액이 걱정되더라도 일단 신청해 보는 쪽을 권합니다. 감액은 전액 탈락이 아니라 금액 조정이고, 복잡한 계산은 신청만 하면 심사 과정에서 공단이 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어디서든 접수됩니다.
신청해도 탈락하는 흔한 사유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소득인정액 초과입니다. 월급이 없어도 부동산·예금 같은 재산의 환산액이 더해지면서 기준선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고 있다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혀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도 이 항목 때문에 탈락할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모의계산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기초연금 누리집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세요. 이후 소득·재산 변동으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는 점도 재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2025년보다 19만원 올라 247만원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아깝게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른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 정부가 저소득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적용 대상과 시기는 보건복지부 확정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이 기본이며, 소득·재산 신고 서류는 접수처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 번 받으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재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소득·재산 확인 조사를 거쳐 계속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 할 일은 기초연금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기준 이하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앱·홈페이지·모의계산 총정리에서 내 예상 수령액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