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방법, 6억 이하 1% 세율부터 순서대로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기본 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주택 수와 전용면적에 따라 세율과 부가 세목이 달라집니다.

계산 순서만 알면 내가 낼 세금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확인부터 신고·납부까지 네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주택 유상취득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1~3% 구간 누진, 9억원 초과 3%이며 다주택자는 8~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1단계: 과세표준과 기본 세율 확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한 취득가액입니다.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세율을 곱한 것이 취득세 본세입니다.

1주택 기준 세율은 세 구간입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6억~9억원 구간은 금액에 따라 1%에서 3% 사이를 잘게 나눈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과 9억원 경계에서 세 부담이 갑자기 뛰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입니다.

중간 구간의 감을 잡자면, 취득가액 7억 5천만원이면 세율이 2% 수준이 되는 식으로 구간 안에서 금액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정확한 세율은 위택스 계산기가 자동으로 산출해 줍니다.

참고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기본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와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단계: 주택 수와 면적에 따른 가산 확인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 수 조합에 따라 8% 또는 12%까지 올라가며, 세대 합산 기준으로 주택 수를 셉니다.

본세 외에 부가 세목도 붙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세율에 따라 0.1~0.3% 수준으로 더해지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라면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요건을 지키면 중과가 배제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실수요 갈아타기라면 중과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과 기준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어 왔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위택스 취득세 미리계산이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6억 이하 1% 세율부터 순서대로 핵심 정보

3단계: 계산 예시로 확인

전용 84㎡, 5억원 아파트를 1주택자로 사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므로 취득세는 1%인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인 50만원이 붙고,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합계 550만원이 실제 납부액이 됩니다.

같은 5억원이라도 전용 100㎡라면 농어촌특별세 0.2%(100만원)가 더해져 650만원이 됩니다. 금액대가 같아도 면적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위택스의 ‘취득세 미리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취득가액·면적·주택 수를 입력해 실제 납부액을 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감면 확인과 신고·납부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확인하세요. 최근 기준으로 일정 가액 이하 주택에 대해 한도 200만원까지 감면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감면 요건과 일몰 연장 여부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에서 신고 전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물건지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되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긴 경우 취득세 신고까지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부는 계좌이체 외에 카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으므로, 목돈 부담이 크다면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행사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과도기라면 잔금일 순서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기존 주택 매도 잔금 이후로 새 집 취득일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득 시점의 세대 보유 주택 수로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중과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를 서두르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 기한은 그대로 흘러간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세율이 낮아지나요?
세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의를 나눠도 취득세율 구간은 같습니다.

Q. 증여로 받은 주택도 같은 세율인가요?
다릅니다. 증여 취득은 유상 취득과 세율 체계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위택스에서 무상취득 세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위택스 취득세 미리계산으로 내 조건의 납부액을 확인하고,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