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15%·30%, 종류별 한도와 고향사랑 변화 11월 1, 2026 작성자: 뉴스라인 편집팀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이며 특례·일반·종교단체 한도와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10~20만원 구간 44% 상향, 10년 이월까지 질문별로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