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초과면 250만원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최대 4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결제수단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한도는 누구에게 얼마까지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비교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결제수단별 15~40%를 적용합니다. 기본 한도는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먼저 문턱 —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
공제는 카드를 쓴 전액이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까지의 사용액은 공제 계산에서 아예 빠지고, 그 위부터가 대상입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이 문턱에 못 미칠 것 같다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이 경우 어떤 카드를 쓰든 결과가 같으므로,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큰 카드를 고르는 쪽이 실속 있습니다.
문턱 계산의 분모는 연봉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비과세 급여를 뺀 총급여입니다. 사용액 쪽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가 기준이라, 연말에 몰아 쓰는 소비도 올해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공제율 비교 —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문턱을 넘긴 뒤부터는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신용카드가 가장 낮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가장 높습니다.

| 사용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체육 |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
문화체육 사용분 30%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영화표나 헬스장 이용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결제 수단보다 사용처 분류가 우선입니다. 버스·지하철 요금을 신용카드로 내도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잡혀 40%가 적용되므로, 교통비 때문에 카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한도 비교 — 올해부터 자녀 수가 가른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내년 초에 하는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반영되는 변화입니다.
| 구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초과 |
|---|---|---|
| 자녀 없음 | 300만원 | 250만원 |
| 자녀 1명 | 350만원 | 275만원 |
| 자녀 2명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기본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로 2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까지 합쳐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되고, 소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경우의 증가분 공제도 100만원 한도로 따로 있습니다.
한도라는 말 때문에 “그 이상 쓰면 손해”로 읽히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도는 공제액의 상한일 뿐이라서 초과 사용분은 공제가 더 늘지 않을 뿐, 무슨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해 보면 — 체크카드로 돌리면 얼마나 이득일까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1,500만원을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문턱 1,000만원을 뺀 500만원이 공제 대상인데, 전부 신용카드라면 15%인 75만원, 전부 체크카드라면 30%인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할인·포인트 혜택이 큰 신용카드로 쓰고, 넘어선 뒤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문턱 아래 사용분은 어차피 공제가 없고, 문턱 위에서는 공제율 차이 15%포인트가 그대로 세금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새 한도의 효과도 챙길 만합니다. 총급여 6,000만원에 자녀 둘인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므로, 사용액이 많은 해에는 공제가 최대 100만원어치 더 살아납니다.
전통시장 소비가 많다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같은 500만원이라도 전통시장 사용분이라면 공제율 40%로 200만원이 공제되고, 기본 한도를 넘긴 부분도 추가 한도 몫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문턱을 넘었는지는 어림계산보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정확합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채워져 남은 기간 소비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산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소득 요건 충족)의 사용액은 합산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정산하므로 서로 합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나 통신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세금·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한도 상향은 지난해 사용분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라서 올해 쓴 금액부터 새 한도가 적용됩니다.
지금 할 일은 올해 1월부터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해 문턱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공제 기준의 공식 안내는 국세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안내에 있고, 미리보기 활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정리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