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사례별 한도 정리 10월 30, 2026 작성자: 뉴스라인 편집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과 자녀·배우자 교육비이며, 공제율 15%에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한도이고 부모님 일반 교육비와 자녀 대학원비는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