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낸 학교 등록금·수업료와 일부 학원비이고, 낸 돈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자녀·배우자 몫은 학년별 한도가 있고, 부모님의 일반 교육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가족 상황별로 무엇이 들어가고 빠지는지 계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한도는 미취학 아동·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들어갔고, 배우자·자녀의 대학원비는 여전히 빠집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냈다면: 장학금과 대출분부터 빼고 계산

대학생 자녀 몫은 1명당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장학금 등으로 감면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실제 납부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빼고 실제로 낸 돈이 8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한도 안이라 15%를 곱한 120만원이 공제 가능 최대액입니다. 장학금 없이 낸 등록금이 한도를 넘는다면요? 900만원까지만 인정돼 135만원에서 멈춥니다.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출액을 뺀 금액만 조회됩니다. 대출로 낸 금액은 대출받은 자녀가 취업 뒤 원리금을 갚는 해에 자녀 본인이 상환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더라도 그 금액은 부모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납입한 해의 처리 방법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자금 대출이라도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환 내역을 넣을 때 등록금 대출분만 골라야 합니다.
미취학·초등 저학년 자녀를 키운다면: 학원 종류와 학년이 갈립니다

취학 전 아동은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운영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가 공제됩니다. 일곱 살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가 한 해 동안 한도를 넘었다고 가정하면, 1명당 300만원까지만 인정돼 45만원이 공제 가능 최대액입니다.
달라진 곳은 초등 저학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같은 15%,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국세상담센터 Q&A에는 ‘취학 이후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옛 답변이 아직 남아 있으니, 그 답만 보고 빠뜨리면 안 됩니다.

초등 2학년 자녀의 피아노 학원비로 올해 240만원을 냈다면 36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아이가 영어 학원도 다닌다면 증빙은 피아노 학원부터 챙기는 쪽이 맞습니다. 초등생 교과 학원비는 여전히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간소화에 자동으로 뜰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회 결과에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학원 증명서를 받아 두면 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나 대학원 다니는 본인이라면

중·고등학생은 수업료 말고도 교복 구입비가 1인당 연 5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초·중·고교생 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원까지입니다. 교복비가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으면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 대상 | 한도 | 확인할 점 |
|---|---|---|
|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 대학원비도 가능 |
| 미취학·초중고생 | 1명당 연 300만원 | 중·고생 교복 연 50만원·초중고생 체험학습 연 30만원까지 포함 |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장학금 감면액 제외 |
| 배우자·자녀 대학원생 | 대상 아님 | 본인만 공제 |
| 부모님 | 일반 교육비 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가능 |
대학원 학비는 근로자 본인 몫일 때만 공제되고 한도도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을 대신 내 줬다면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더라도 일반 교육비는 빠지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해당 시설 입증서류를 갖춰 넣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전체 표는 국세청 맞춤형 안내 —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공제 가능 최대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취학 아동의 영어 학원비는 앞으로도 공제되나요?
지금은 대상입니다. 미취학 아동 교과 학원을 빼는 제도 변경이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여부와 적용 시기는 국회 의결 뒤 정부 발표에서 확인하세요.
Q. 바둑·코딩 학원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로 인정되나요?
개별 학원이 예능 교습 학원이나 등록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는 학원 등록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국세상담센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에서 확인한 뒤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연말정산 때 빠뜨린 교육비는 되찾을 수 있나요?
납입증명서를 늦게 받았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절차는 아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올해 낸 학원비 가운데 간소화에 뜨지 않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두세요.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교육비는 경정청구 방법과 기한, 대상·절차·환급까지 총정리에서 되찾는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