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시작되고, 넘은 금액에 기본 15%를 곱해 세금에서 뺍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문턱 금액을 먼저 구하고, 누구 몫 의료비인지 나눈 뒤, 간소화 자료에서 빼고 더할 금액을 정리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일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 공제되고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등은 한도가 없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가 적용됩니다.
올해 귀속분 간소화 일정은 아직 국세청 발표 전이고, 국회에 올라간 개정안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 문턱 금액부터 계산하세요

문턱은 총급여에 3%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공제가 전혀 없고, 넘는 부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문턱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문턱은 150만원입니다. 여기에 배우자 의료비 100만원,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 3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몫은 문턱에 50만원 모자라므로, 그 모자란 금액을 한도 없는 부모님 의료비에서 뺍니다. 공제 대상은 250만원이고, 여기에 15%를 곱한 37.5만원이 이 예시의 세액공제액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의료비가 배우자 몫 100만원뿐이었다면 문턱을 못 넘어 공제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문턱 근처라면 안경이나 산후조리원처럼 빠뜨리기 쉬운 항목부터 챙기는 쪽이 낫습니다. 문턱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 공제 여부 자체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누구 몫 의료비인지 나누고 한도를 확인하세요

한도 없는 대상은 나이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6세 이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 현재로, 65세 이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따집니다. 올해 중에 65세가 되는 부모님은 한도 없는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6세 이하 자녀가 한도 미적용 대상에 들어간 것은 2024년 개정 때부터입니다. 어린 자녀 병원비가 많았던 집이라면 예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따로 소득이 있거나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며 근로자가 직접 낸 병원비는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지만, 다른 의료비 합계가 문턱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어떤 시술·질환이 대상인지는 의료기관 발급 증빙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형제가 여럿이라면 부모님 인적공제와 병원비 결제를 한 사람에게 모으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간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내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지는 부모님 인적공제 기준 정리 글에서 먼저 따져 보세요.
간소화 자료에서 빼고 더할 의료비를 정리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잡힌 금액이 그대로 공제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빼야 할 것과 한도가 따로 있는 것을 나눠 봐야 합니다.
| 항목 | 처리 방법 |
|---|---|
| 실손의료보험금 | 의료비를 낸 해에서 차감 |
|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50만원까지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
| 건강기능식품·간병인·미용성형 | 공제 제외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공제 의료비에서 제외 |
실손보험금은 받은 해가 아니라 원인이 된 의료비를 쓴 해에서 뺍니다. 올해 본인 진료비로 300만원을 냈고 그중 120만원을 내년 초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올해 귀속 공제 대상은 180만원입니다.
보험금 차감을 빠뜨리면 과다공제가 되어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하기 전 보험사 지급 내역과 한 번 대조해 두세요.
간소화에 의료비가 안 보이거나 금액이 틀리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2026년 1월 일정은 신고 기한이 1월 17일, 반영된 최종 확정자료 제공이 1월 20일부터였습니다.
다음 연말정산 일정은 아직 발표 전이니 개통 무렵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친 누락분은 병원 등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내면 됩니다. 서두르기보다 확정자료가 나온 뒤 내려받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수정 신고가 반영된 자료라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로 넣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 구입비가 아니어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연봉이 높아도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되나요?
2024년 지출분부터 총급여 요건 없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문턱 계산은 다른 의료비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Q. 난임·미숙아 공제율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공제율 상향 개정안은 의원 발의 단계이고, 정부 세제개편안도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현행 공제율은 15·20·30%이니 변경 여부는 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세요.
지금은 실손보험 지급 내역과 안경·산후조리원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이미 지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 방법과 기한을 확인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